경기도, 응급의료지원차량 납품가 낮춰 세금포탈한 대표 적발

경기도는 응급의료지원차량을 납품하면서 차량 구매가격을 낮은 가격으로 속여 취득세를 포탈한 차량특장업체 대표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발표했다.

도는 취득가격이 2억6250만원인 현장응급의료지원차량을 9230만원으로 신고해 취득세 420만원을 낸 차량특장업체 대표 이 모씨를 적발했다. 이씨는 취득가격을 적용하면 이 씨는 취득세 880만원을 내야 한다. 현장응급의료지원차량은 전국 35개 재난거점병원에만 있는 이동식 진료소라고 불리는 특수차량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병원에 차량 구매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도 조세정의과는 지난 해 말부터 도내 6개 재난거점병원에서 운영 중인 ‘현장응급의료지원차량’의 취득세 납부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중 4개 병원의 차량취득세가 축소신고 된 사실을 확인했다.

도는 이들 병원 가운데 3개 병원에서 취득세 신고 시 제출된 증명서류가 허위로 작성됐으며, 일부 병원의 차량은 자동차제작증에 기재된 인증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제작된 것을 확인했다. 도는 세금 납부 책임이 있는 해당 병원에 가산세를 포함해 약 530만원의 취득세를 추징하고 허위로 문서를 조작해 세금을 포탈한 이 씨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위반(지방세포탈), 자동차관리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배임 등으로 고발했다.

이의환 도 조세정의과장은 “도는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세금범죄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방세관련 범죄에 관해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