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영장심사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5일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제출 받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하고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공모 과정에서 업무방해를 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