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뇌물혐의 우선 수사
입력
수정
지면A29
조사단, 윤씨로부터 진술 확보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접대’ 사건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다시 수사하게 됐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김 전 차관에게 수천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확보했기 때문이다.
대검, 중앙지검에 배당할 듯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사단이 이날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김학의 사건’ 재수사를 요청함에 따라 대검은 사건 배당을 검토하고 있다. 별도 수사팀이 꾸려질 가능성은 낮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나 특수부로 배당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윤씨를 최근까지 다섯 차례 불러 조사한 결과, 김 전 차관에게 수천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조사단 관계자는 “경찰도 2013년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를 송치하지 않았고, 검찰도 이 부분을 의심 없이 받아들인 책임이 있다”며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서는 한 번도 수사된 적이 없고 사법적 판단을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뇌물수수의 공소시효는 5년이지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수액이 3000만원 이상이면 10년, 1억원 이상이면 15년으로 늘어난다.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접대받은 시기는 2007~2008년으로 뇌물수수액이 3000만원 이상이라면 2013년 수사 당시 공소시효는 남아있었다. 당시 경찰은 공소시효 만료와 증거 부족으로 뇌물혐의를 검찰에 송치하지 못했다.
조사단은 공소시효가 남은 혐의 가운데 김 전 차관과 윤씨의 특수강간 혐의는 재수사를 요청하지 않았다. 이미 두 차례 검찰 수사를 거쳐 무혐의가 나왔고, 법원이 재정신청을 두 차례 기각한 데다 새로운 증거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김학의 사건을 수사하려던 경찰 수사팀이 물갈이되는 등 2013년 외압 정황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 “검찰 재수사로 진상이 규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대규/이현진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