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소세' 닮아가는 종부세, 고가주택 기준 조정 필요하다

올 들어 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늘어나는 보유세가 중산층에도 적지 않은 부담을 주게 됐다. 지방세로 세금 증가 상한이 전년 대비 150%인 재산세와 달리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최대 300%로 늘어날 수 있다.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중산층에서도 종부세 납부 대상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9억원(다주택자 6억원) 이상인 ‘고가주택’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다음달 말에 확정되면 서울에서만 종부세 부과 대상은 21만9862가구에 달하게 된다. 지난해 보다 56%, 약 8만 가구가 늘어나는 것이다. 10년 전과 비교해보면 3.7배나 된다. 대상도 당초 서울 강남지역의 중대형 주택에서 강북은 물론 부산 등 지방으로도 많이 확대된다. 물가 상승과 공급 부족 등으로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올랐는데도 종부세 부과기준이 10년째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이 바람에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집 한 채 가진 보통 직장인도 종부세를 내게 됐다”는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정부는 종부세 세율과 기준시가를 함께 올리는 데 이어 시장가격에 대한 실질 과세율인 ‘공정시장가격 반영비율’까지 4년간에 걸쳐 100%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집값이 급락하지 않는 한 종부세 부과 대상은 계속 늘어나게 돼 있다.

종부세는 특별소비세를 연상시킨다. 도입 초기 특소세는 TV와 피아노, 심지어 커피와 설탕까지 ‘사치품’으로 규정해 고율의 세금을 매겼다. 하지만 소득과 소비의 증대로 이 법은 개별소비세로 바뀌면서 법의 성격 자체가 변했다. 지금은 탄력세율이 적용돼 정부의 경기대응 수단으로 잘 활용되고 있다. 보편증세로 치닫는 종부세도 이렇게 유연성을 갖고 운용해야 한다. 고령사회에 집 한 채 가진 도시 은퇴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들에게 과도한 세부담은 공정하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내수·소비 활성화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종부세 부과의 잣대가 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올릴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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