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견 비적정 사례 증가…투자자에게 긍정적"
입력
수정
NH투자증권은 25일 감사의견 비적정 사례가 증가하면서 회사가 발행한 채권의 단기 가격 변동성은 존재하지만, 중장기 관점에서 감사 위험의 감소라는 점에서 재무제표 이용자인 투자자에게 긍정적이라고 판단했다.
한광열 연구원은 "2015년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사건으로 인해 개정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신외감법)이 지난해 11월 시행됐다"며 "주요 내용은 외부 감사 대상 회사 확대,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실효성 강화, 상장사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 및 표준 감사 시간 도입, 회계 부정 및 부실 감사에 대한 제재 강화"라고 설명했다. 신외감법으로 외부 감사인이 보다 더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게 됐다는 판단이다. 그는 "회사와 외부 감사인의 의견 충돌은 충당부채와 손상 차손, 진행률 인식, 공정 가치 평가 등 주로 추정에 의해 산정되는 계정 과목에서 발생한다"며 "신외감법으로 외부 감사인은 이러한 계정에 대해 보다 더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연구원은 "최근 회계 기준 변경이 잦아지면서 회사의 재무 지표가 크게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변경된 기준의 적용 여부, 방식 등에 대해 회사와 외부 감사인의 의견이 다를 경우 이슈로 확대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감사의견 비적정 사례는 증가하고 있다. 2017년 회계연도 상장법인 감사 의견 중 비적정 비중은 1.5%로 2016년(1%)보다 크게 상승했다. 그는 "감독 당국에 의한 회계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의 시행으로 외부 감사인은 과거보다 독립된 감사를 수행하고 있다"며 "향후 비적정 감사 의견 비중은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외부 감사인 의견에 따라 회사가 발행한 채권의 단기 가격 변동성은 존재하지만, 중장기 관점에서 감사 위험 감소라는 점에서 투자자에게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한광열 연구원은 "2015년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사건으로 인해 개정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신외감법)이 지난해 11월 시행됐다"며 "주요 내용은 외부 감사 대상 회사 확대,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실효성 강화, 상장사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 및 표준 감사 시간 도입, 회계 부정 및 부실 감사에 대한 제재 강화"라고 설명했다. 신외감법으로 외부 감사인이 보다 더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게 됐다는 판단이다. 그는 "회사와 외부 감사인의 의견 충돌은 충당부채와 손상 차손, 진행률 인식, 공정 가치 평가 등 주로 추정에 의해 산정되는 계정 과목에서 발생한다"며 "신외감법으로 외부 감사인은 이러한 계정에 대해 보다 더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연구원은 "최근 회계 기준 변경이 잦아지면서 회사의 재무 지표가 크게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변경된 기준의 적용 여부, 방식 등에 대해 회사와 외부 감사인의 의견이 다를 경우 이슈로 확대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감사의견 비적정 사례는 증가하고 있다. 2017년 회계연도 상장법인 감사 의견 중 비적정 비중은 1.5%로 2016년(1%)보다 크게 상승했다. 그는 "감독 당국에 의한 회계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의 시행으로 외부 감사인은 과거보다 독립된 감사를 수행하고 있다"며 "향후 비적정 감사 의견 비중은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외부 감사인 의견에 따라 회사가 발행한 채권의 단기 가격 변동성은 존재하지만, 중장기 관점에서 감사 위험 감소라는 점에서 투자자에게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