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코노미TV] 경남 부동산시장 큰손 파산…집부자 줄도산 신호탄?

'집'중탐구

창원 192채 임대사업자 파산


▶최진석 기자
이슈가 있으면 언제든 한다, 집중탐구! 안녕하세요 집코노미TV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오늘은 또 무거운 이야기를 드리게 됐습니다. 경남 창원과 진해 등지에서 아파트를 무려 192채나 세를 주던 임대사업자가 파산했다는 소식입니다. 전형진 기자, 갭투자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요? 어떻게 된 일이죠?
▷전형진 기자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갭투자 물건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등기상으로 이 임대사업자는 상속받은 집과 본인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갖고 2001년부터 임대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일대 중개업소들 얘기를 들어보면 적당한 가격에 집이 나올 때마다 세를 안고 매입했다, 그러니까 추가로 갭투자를 하면서 규모를 불렸다고 합니다. 경남 지방에선 아주 유명한 분이었다고 해요. 도합 200채 정도 되니까 그 규모 때문에 유명한 거겠죠.

▶최진석 기자
200채나 되면 세입자가 들어오고 나갈 때 보증금 받고, 돌려주고 이런 절차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될 것 같은데요. 결국 파산까지 이르게 된 건 여기서 현금흐름이 꽉 막혀서인가요?

▷전형진 기자
말씀하신 현금흐름 부분이 결정타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충청 지역에서 요양병원 사업도 하던 분이라고 하는데, 창원 현지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종합해보면 결국 집값과 전세가격 하락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해 여름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된 경우입니다. 대부분 소형 아파트라 세입자들의 보증금은 1억원 미만이었어요. 그런데 이 임대사업자가 파산하는 시점엔 전셋값이 6000~7000만원 선까지 내렸습니다. 집값도 9000만원 정도로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난 상태였죠.
▶최진석 기자
그러니까 그 시점에 새로운 세입자를 7000만원에 받더라도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줄 1억원엔 모자라고, 그렇다고 9000만원에 집을 팔더라도 보증금이 1000만원 부족하네요. ‘깡통 전세’군요.

▷전형진 기자
네. 만약 3채를 갖고 있다가 그 중에 1채만 깡통이 나와도 계산이 복잡해지는데 갖고 있는 200채가 다 그렇게 됐으니 사고가 날 수밖에 없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금흐름이 꽉 막히게 된 겁니다. 현지에는 이 정도 규모는 아니지만 한계에 봉착한 갭투자자들이 많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최진석 기자
그렇죠. 갭투자 하시는 분들, 특히 소액 갭투자 하시는 분들은 돈이 생기는 족족 집을 더 사니까요. 그런데 연초에 저희가 이런 깡통전세 기획기사를 내니까 정부에선 “깡통 전세가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 공포가 과대됐다, 집 처분해서 보증금 돌려주면 되지 않느냐” 이런 발표도 했잖아요?
▷전형진 기자
현실을 모르는 거죠. 깡통이 될 정도로 집값이 떨어지는 건 이미 집이 안 팔리고 있다는 소리인데 여기서 어떻게 처분을 할까요. 물론 이런 전세사고는 정부를 탓해야 하는 일은 아니고 투자자들이 자성해야 하는 문제이긴 합니다.

▶최진석 기자
창원 사건의 세입자들은 어떤 상황인가요?▷전형진 기자
안타깝게도 이사를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부는 전세대출도 끼고 들어왔을 정도로 경제적인 여유가 많지는 않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 이렇게 실패하는 투자는 타인에게도 피해를 끼치게 되는 거죠. 창원의 경우엔 법원에서 아직 회생인가가 나지 않아서 경매도 중단됐어요. 1순위 세입자들은 여기서 배당을 받아야 보증금이라도 건지는데 기약없이 기다리게 됐습니다. 사실 창원 부동산시장이 밝지 않아서 응찰이 있을지, 낙찰가 수준이 어느 정도일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최진석 기자
192채 주인은 부동산 불패 신화를 믿은 게 패착이군요.

▷전형진 기자
그렇습니다. 한때 창원은 한강 이남에서 집값이 가장 비싸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창원산업단지가 워낙 잘나가던 터라 불과 3~4년 전까지만 해도 전문가나 대형건설사조차 창원 집값이 떨어질 거란 상상도 못했죠. 그러나 조선·기계·자동차 등 지역 기반산업이 무너지면서 창원 집값도 무너졌죠. 이렇게 미래에 어떤 돌발변수가 생길지 신이 아니고선 모릅니다. 항상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두고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게 이번 사건의 시사점으로 보입니다.
▶최진석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들을수록 우울해지는 소식입니다.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오늘 이야기를 꼭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 차례 이 방송을 통해 말씀드렸지만 세입자 분들은 전세보증보험에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기간의 절반이 경과하면, 그러니까 2년 계약 기간 중에 1년이 경과하면 못 들어요. 집주인 동의 없어도 가입이 가능하니까 전세계약 즉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집코노미TV였습니다.

기획 집코노미TV 총괄 조성근 건설부동산부장
진행 최진석·전형진 기자 촬영 한성구 인턴기자 편집 이시은 인턴기자
제작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