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보증금 9억 상가' 임차인도 보호받는다
입력
수정
지면A8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다음달 17일부터 임대차계약 보호를 받는 상가임차인의 범위가 확대된다. 서울은 기존에는 보증금 6억1000만원 이하만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의 보호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이 범위가 보증금 9억원까지로 커진다.
환산 보증금 대폭 인상
부산 5억→6.9억으로 확대
법무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에서 상권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 상가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차계약 보호 대상이 되는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서울은 현재 6억1000만원에서 9억원으로, 부산과 과밀억제권역은 5억원에서 6억9000만원으로 올렸다. 환산보증금이란 보증금에 월세 환산액(월세×100)을 더한 금액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 다른 광역시와 세종, 경기 파주 화성 안산 용인 김포 광주 등은 3억9000만원에서 5억4000만원으로 상향했고, 이 밖의 지역은 2억7000만원에서 3억7000만원으로 인상했다.
임대차계약 보호 대상이 되면 우선변제권이 부여돼 상가가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먼저 변제받을 수 있다. 임대료 인상률도 연 5%로 제한되며, 월차임 전환(보증금 전부나 일부를 월 단위 임대료로 전환) 때도 산정률 제한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임대차계약 보호 대상이 되는 상가 임차인의 범위가 주요 상권의 하위 95%로 확대된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활동 보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싼 비용으로 신속하게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 해결을 도와주는 조정위원회도 운영된다. 조정위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부에 설치된다. 개정령 시행일인 다음달 17일부터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을 심의·조정하게 된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