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 인허가' 지자체 행정처리 빨라진다

기업, 정부에 자문 요청시
'행정감사 면책 청구권' 도입
시·군·구의 규제, 인허가 등과 관련해 기업 또는 국민이 정부에 ‘컨설팅’을 요청하면 추후 해당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면제하는 ‘국민 감사면책 청구권’이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직자 적극행동 활성화 지원계획’을 26일 발표했다.

그동안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에 인허가를 신청하거나 특정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을 때 해당 시·군·구에서 이를 지연하면 개별 민원 외엔 별다른 구제 방법이 없었다.행안부는 국무총리 훈령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컨설팅 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사건 당사자인 일반 국민과 기업이 사전컨설팅을 정부에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군·구 직원이 ‘선례가 없다’ ‘추후 정부 감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등의 이유로 업무 처리를 늦추거나 하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사전컨설팅 감사는 행정 타당성 여부를 정부기관에 먼저 질문하면 나중에 감사를 면제해주는 것이다. 그동안 자치단체 등의 담당 직원만 신청할 수 있었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감사를 의식한 무사안일 행정 풍토가 사라지고 적극적인 업무 처리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