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주총장, 가장 뜨거운 '표대결' 예고…外人·소액주주에 달렸다

사진=연합뉴스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연임이 불투명해졌다.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에 '반대' 하기로 결정하면서 연임을 장담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외국인 투자자와 소액주주의 표심이 '표대결'의 승부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26일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대한항공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전날(25일)에 이어 2차 회의를 열고 4시간30여분 만에 조 회장의 연임을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는 수탁자전문위원 10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조 회장 연임 반대 6표, 찬성 4표로 과반수 이상이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국민연금이 '기권표'를 던질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었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지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 두 명이 자격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이상훈 변호사(서울복지재단 센터장)와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이 자격 논란의 주인공인데 이들이 대한항공 주식을 보유하고 있거나 위임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국민연금은 그러나 이 같은 논란에도 조 회장의 연임에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이로써 외국인 투자자와 소액주주의 표심이 조 회장의 연임 여부를 결정짓게 됐다.

대한항공 지분은 조 회장과 한진칼(지분 29.96%) 등 특수관계인이 33.35%를 보유 중이고, 국민연금이 11.56%를 확보한 2대 주주다.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은 약 24%로 집계되고 있으며, 소액주주의 지분은 56%에 달한다.

대한항공의 이사 선임 및 해임은 보통결의(과반수 찬성)가 아니라 특별결의(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 사항이다. 조 회장의 연임은 이에 따라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으로부터 '찬성' 동의를 얻어야 가능해진다. 외국인의 드러난 표심은 일단 '반대' 쪽으로 기울고 있다. 일부 해외 기관투자자들이 사전 공시를 통해 '반대' 의견을 내놓은 상황이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 홈페이지 캡처 화면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조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플로리다연금과 캐나다연금(CPPIB), BCI(브리티시컬럼비아투자공사) 등 세 곳의 해외 기관들이 의결권행사 사전 공시를 통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조 회장의 연임 여부가 결정될 대한항공의 주주총회는 27일 오전 9시 서울시 강서구 대한항공빌딩 5층 강당에서 진행된다.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 가장 뜨거운 '표대결'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한편,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기관인 ISS와 서스틴베스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등은 조 회장의 연임에 '반대 의견'을 권고했다. 또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도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의결권 위임 운동에 나선 바 있다.

정현영 한경닷컴 기자 j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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