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족했던 조양호 회장의 명예와 국민연금[정현영의 개러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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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대한항공 대표이사 회장이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에 꼭 2%가 부족했다. '표대결'의 결과로 대한항공 사내이사 자리에서 내려오는데 2.5% 남짓한 '찬성표'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조양호 회장은 27일 서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빌딩 5층 강당에서 열린 제5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의 지지를 얻지 못해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했다. 이로써 20년 만에 대한항공 최고경영자(CEO)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 데다 주주권 행사로 그룹 총수에서 물러나게 된 첫 회장이란 불명예만 남겼다.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은 찬성 64.1%, 반대 35.9%로 부결됐다. 주총장엔 위임장 제출을 포함해 5789명, 총 7004만946주가 의결권을 행사했는데 이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 총수(9484만4611주) 대비 73.84%에 수준이다.
조 회장의 연임과 명예를 지켜내려면 참석 주주 가운데 찬성표 66.66%가량이 필요했던 것. 이미 반대표를 던지기로 한 국민연금(지분 11.56%)를 포함해 외국인과 국내 소액주주 23.34%가 조 회장의 연임을 저지하고 나선 것이다.
대한항공의 정관에 따르면 이사 선임 및 해임은 보통결의(과반수 찬성)가 아니라 특별결의(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 사항이다. 조 회장의 연임은 참석 주주 3분의 2 이상으로부터 '찬성' 동의를 얻어야 한다. 대한항공 지분은 조 회장과 한진칼(지분 29.96%) 등 특수관계인이 33.35%를 보유 중이고, 소액주주의 지분은 56%에 달한다. 조 회장은 1974년 대한항공에 입사했다. 이후 1992년 등기임원(대표이사 사장) 자리에 올랐다. 7년 뒤인 1999년에 아버지 고 조중훈 회장에 이어 대한항공 회장에 올랐다. 등기임원직은 27년 만에, 최고경영자(CEO) 자리에선 20년 만에 공식적으로 내려오게 됐다. 조 회장의 불명예가 대한항공의 위기로 이어지는 분위기는 아니다.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불발 소식이 전해진 직후 주식시장에서 대한항공의 주가가 급하게 튀어올랐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개장 이후 약보합권에 머물다 장중 5.56% 치솟아 3만4200원에 거래됐다. 대한항공 관계자도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불발의 문제"라며 "경영권을 빼앗긴 건 아니다"라고 했다. '2% 부족'했던 것은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다.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에 '반대표'를 던지기까지 잡음을 제거하지 못한 탓이다.
주주권 행사방향을 가를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자책임위)는 주주총회에 앞서 25일과 26일 이틀간 대한항공 주총 안건을 두고 회의했다. 그런데 수탁자전문위원 중 두 명이 자격 논란에 휩싸였다. 이상훈 변호사(서울복지재단 센터장)와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이 대한항공 주식을 보유하고 있거나 위임받은 사실이 알려져서다.
국민연금은 이 같은 논란을 뒤로 하고 조 회장의 연임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수탁자 책임원칙) 도입 이후 사실상 첫 정기주주총회(12월 결산법인)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잡음'이 난 것이다. 이런 이유 등으로 '연금 사회주의'의 첫 사례라는 평가를 나오게 했다.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연금을 통해 민간기업 경영에 관여했다는 이야기다. 독립적인 자문기구이지만 수탁자책임위도 정부와 시민단체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잡음'을 낸 수탁자책임위로 인해 국민연금 역시 '2% 부족'하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번 연임안 부결은 국민연금의 '반대'가 아니었다면 사실상 불가능했던 일이었다. 정현영 한경닷컴 기자 jhy@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조양호 회장은 27일 서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빌딩 5층 강당에서 열린 제5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의 지지를 얻지 못해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했다. 이로써 20년 만에 대한항공 최고경영자(CEO)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 데다 주주권 행사로 그룹 총수에서 물러나게 된 첫 회장이란 불명예만 남겼다.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은 찬성 64.1%, 반대 35.9%로 부결됐다. 주총장엔 위임장 제출을 포함해 5789명, 총 7004만946주가 의결권을 행사했는데 이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 총수(9484만4611주) 대비 73.84%에 수준이다.
조 회장의 연임과 명예를 지켜내려면 참석 주주 가운데 찬성표 66.66%가량이 필요했던 것. 이미 반대표를 던지기로 한 국민연금(지분 11.56%)를 포함해 외국인과 국내 소액주주 23.34%가 조 회장의 연임을 저지하고 나선 것이다.
대한항공의 정관에 따르면 이사 선임 및 해임은 보통결의(과반수 찬성)가 아니라 특별결의(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 사항이다. 조 회장의 연임은 참석 주주 3분의 2 이상으로부터 '찬성' 동의를 얻어야 한다. 대한항공 지분은 조 회장과 한진칼(지분 29.96%) 등 특수관계인이 33.35%를 보유 중이고, 소액주주의 지분은 56%에 달한다. 조 회장은 1974년 대한항공에 입사했다. 이후 1992년 등기임원(대표이사 사장) 자리에 올랐다. 7년 뒤인 1999년에 아버지 고 조중훈 회장에 이어 대한항공 회장에 올랐다. 등기임원직은 27년 만에, 최고경영자(CEO) 자리에선 20년 만에 공식적으로 내려오게 됐다. 조 회장의 불명예가 대한항공의 위기로 이어지는 분위기는 아니다.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불발 소식이 전해진 직후 주식시장에서 대한항공의 주가가 급하게 튀어올랐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개장 이후 약보합권에 머물다 장중 5.56% 치솟아 3만4200원에 거래됐다. 대한항공 관계자도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불발의 문제"라며 "경영권을 빼앗긴 건 아니다"라고 했다. '2% 부족'했던 것은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다.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에 '반대표'를 던지기까지 잡음을 제거하지 못한 탓이다.
주주권 행사방향을 가를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자책임위)는 주주총회에 앞서 25일과 26일 이틀간 대한항공 주총 안건을 두고 회의했다. 그런데 수탁자전문위원 중 두 명이 자격 논란에 휩싸였다. 이상훈 변호사(서울복지재단 센터장)와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이 대한항공 주식을 보유하고 있거나 위임받은 사실이 알려져서다.
국민연금은 이 같은 논란을 뒤로 하고 조 회장의 연임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수탁자 책임원칙) 도입 이후 사실상 첫 정기주주총회(12월 결산법인)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잡음'이 난 것이다. 이런 이유 등으로 '연금 사회주의'의 첫 사례라는 평가를 나오게 했다.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연금을 통해 민간기업 경영에 관여했다는 이야기다. 독립적인 자문기구이지만 수탁자책임위도 정부와 시민단체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잡음'을 낸 수탁자책임위로 인해 국민연금 역시 '2% 부족'하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번 연임안 부결은 국민연금의 '반대'가 아니었다면 사실상 불가능했던 일이었다. 정현영 한경닷컴 기자 j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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