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l "3년 사귄 남자친구가 제 몰카 찍어 유포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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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피해를 입은 여성이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며 도움을 요청했다.
최근 A 씨(30)는 "거제도 조선소 성폭행 피해자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게재했다. A 씨는 "25살에 만나 3년 동안 진심으로 사랑했고 믿었던 첫 남자친구 B에게 큰 배신을 당했다"며 "제가 사랑했던 그 남자는 제 알몸을 몰래 찍어 여러 사람에게 유포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게 사건 발생 이후 정신적인 충격으로 회사도 그만두고, B 씨가 합의를 요구하며 주거지를 찾아오면서 이사를 가는 등 지금까지도 피해 상황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A 씨와 B 씨는 직장 동료로 처음 만났다. 교제 이후 B 씨는 A 씨가 집에 있을 때 속옷까지 전부 벗고 있으라고 요구했고, A 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집요하게 A 씨를 설득했다.
A 씨는 "지금 생각해보니 그가 제 몸을 촬영하기 위해 그런 요구를 했던 것 같다"며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했기에 그 사람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고, 지금은 너무나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지난 시간을 토로했다. 경찰과 검찰 수사를 통해 적발된 A 씨 관련 불법 촬영 동영상만 55개. 이 중 46개의 촬영물을 10회에 걸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그는 항상 외장하드를 갖고 다녔고, 거제도 집이 아닌 부산 본가에 외장하드를 숨겨서 제가 접근할 수 없도록 했다"며 "55개 동영상 말고도 훨씬 많은 영상이 있을까 두렵고, 제가 모르는 곳에 유포돼 지인들과 돌려보며 낄낄됐을 생각을 하니 죽고 싶다"고 괴로움을 전했다.
A 씨는 "몰래 찍은 모든 영상을 찾기 원했지만 수사관님, 검사님이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며 "게다가 동영상이나 촬영물을 찾더라도 피해자가 저인지 알아보기 힘든 동영상은 기소가 어렵다고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저는 살면서 언제 그 동영상을 마주하게 될지 모른다"며 "제 지인들이 볼까봐 두렵고, 길거리에서 누군가 저를 뻔히 쳐다보면 '혹시 저 사람이 내 동영상을 본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부터 들어서 6개월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후유증을 전했다.
또한 공소장에 적힌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는 표현에 대해서도 억울함을 표현했다.
A 씨는 "저는 단 한 번도 촬영에 동의한 적에 없지만, 제가 카메라를 응시하여 촬영 사실을 알았거나, 하지 말라고 가리지 않으면 묵시적 동의가 된다고 한다"며 "3년의 기간 동안 나체 사진이나 성관계 당시 몰래 사진촬영을 하다가 저에게 걸린 적도 있는데, 그는 다신 찍지 않겠다고, 지우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제가 강하게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묵시적 동의라고 한다"고 전했다. 또 B 씨가 모 커뮤니티 회원들과 함께 A 씨의 알몸 사진을 돌려보고, '부인사진을 교환하자'는 쪽지를 보낸 이미지도 공개했다.
해당 이미지 속에는 B 씨가 먼저 카페 사람들에게 "아내 사진 교환 원하냐"라고 메시지를 보낸 흔적이 담겨있다. 또 B 씨가 채팅방에서 "수위 높은 사진도 많다"면서 이미지를 올리면, 상대 측이 "언제 한 번 X게 해주세요", "몸매 좋다" 등 성희롱성 발언을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충격적인 내용 공개와 함께 A 씨는 "이 글을 쓰는 이유는 B 씨가 충분한 처벌을 받길 원하기 때문"이라며 "카메라로 촬영하고 유포하는 범죄는 70% 이상이 벌금형이고, 실형이 나오는 20%도 대부분 1년 이하의 징역이다. 이는 절도보다도 처벌이 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A 씨는 "저는 3년 동안 유린당하고, 평생을 동영상이나 사진이 유포될지도 모르는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 사람은 지금 실형에 대한 걱정없이 잘 살고 있는 것 같다"며 "A 씨와 그의 변호사가 하루가 멀다하고 찾아오고, 전화를 해서 합의를 요구하는데 저는 합의할 생각이 없다. B 씨가 합당한 처벌을 받길 바란다"면서 도움을 요청했다.
네티즌들은 A 씨의 사연에 안타까운 반응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B 씨가 활동했던) 저 카페가 어디냐", "억지로 합의하자고 피해자 괴롭히는 것도 처벌했으면 좋겠다", "피해자가 도망다녀야 하는 상황이 안타깝다", "묵시적 동의라는 게 어딨냐, 카메라를 때려부수기라도 해야하는 건가" 등 격한 분노를 표현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최근 정준영이 상대방 동의 없이 불법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통해 유포한 행동이 발각돼 사회적으로 충격을 안겼다. 정준영은 피해자가 10여 명이라는 점, 이미 2번이나 불법 성관계 촬영으로 피소됐다는 점,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 현재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디지털성범죄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접수된 사건은 2010년 666건에서 2016년 5852건으로 크게 늘었다. 기소 건수도 2010년 484건에서 2016년 1846건으로 껑충 뛰었다.
불법 영상 촬영과 유포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도 디지털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려는 추세지만 여전히 많은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와글와글]은 일상 생활에서 겪은 황당한 이야기나 어이없는 갑질 등을 고발하는 코너입니다. 다른 독자들과 공유하고 싶은 사연이 있다면 보내주세요. 그중 채택해 [와글와글]에서 다루고 전문가 조언도 들어봅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보내실 곳은 jebo@hankyung.com입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최근 A 씨(30)는 "거제도 조선소 성폭행 피해자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게재했다. A 씨는 "25살에 만나 3년 동안 진심으로 사랑했고 믿었던 첫 남자친구 B에게 큰 배신을 당했다"며 "제가 사랑했던 그 남자는 제 알몸을 몰래 찍어 여러 사람에게 유포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게 사건 발생 이후 정신적인 충격으로 회사도 그만두고, B 씨가 합의를 요구하며 주거지를 찾아오면서 이사를 가는 등 지금까지도 피해 상황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A 씨와 B 씨는 직장 동료로 처음 만났다. 교제 이후 B 씨는 A 씨가 집에 있을 때 속옷까지 전부 벗고 있으라고 요구했고, A 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집요하게 A 씨를 설득했다.
A 씨는 "지금 생각해보니 그가 제 몸을 촬영하기 위해 그런 요구를 했던 것 같다"며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했기에 그 사람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고, 지금은 너무나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지난 시간을 토로했다. 경찰과 검찰 수사를 통해 적발된 A 씨 관련 불법 촬영 동영상만 55개. 이 중 46개의 촬영물을 10회에 걸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그는 항상 외장하드를 갖고 다녔고, 거제도 집이 아닌 부산 본가에 외장하드를 숨겨서 제가 접근할 수 없도록 했다"며 "55개 동영상 말고도 훨씬 많은 영상이 있을까 두렵고, 제가 모르는 곳에 유포돼 지인들과 돌려보며 낄낄됐을 생각을 하니 죽고 싶다"고 괴로움을 전했다.
A 씨는 "몰래 찍은 모든 영상을 찾기 원했지만 수사관님, 검사님이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며 "게다가 동영상이나 촬영물을 찾더라도 피해자가 저인지 알아보기 힘든 동영상은 기소가 어렵다고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저는 살면서 언제 그 동영상을 마주하게 될지 모른다"며 "제 지인들이 볼까봐 두렵고, 길거리에서 누군가 저를 뻔히 쳐다보면 '혹시 저 사람이 내 동영상을 본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부터 들어서 6개월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후유증을 전했다.
또한 공소장에 적힌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는 표현에 대해서도 억울함을 표현했다.
A 씨는 "저는 단 한 번도 촬영에 동의한 적에 없지만, 제가 카메라를 응시하여 촬영 사실을 알았거나, 하지 말라고 가리지 않으면 묵시적 동의가 된다고 한다"며 "3년의 기간 동안 나체 사진이나 성관계 당시 몰래 사진촬영을 하다가 저에게 걸린 적도 있는데, 그는 다신 찍지 않겠다고, 지우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제가 강하게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묵시적 동의라고 한다"고 전했다. 또 B 씨가 모 커뮤니티 회원들과 함께 A 씨의 알몸 사진을 돌려보고, '부인사진을 교환하자'는 쪽지를 보낸 이미지도 공개했다.
해당 이미지 속에는 B 씨가 먼저 카페 사람들에게 "아내 사진 교환 원하냐"라고 메시지를 보낸 흔적이 담겨있다. 또 B 씨가 채팅방에서 "수위 높은 사진도 많다"면서 이미지를 올리면, 상대 측이 "언제 한 번 X게 해주세요", "몸매 좋다" 등 성희롱성 발언을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충격적인 내용 공개와 함께 A 씨는 "이 글을 쓰는 이유는 B 씨가 충분한 처벌을 받길 원하기 때문"이라며 "카메라로 촬영하고 유포하는 범죄는 70% 이상이 벌금형이고, 실형이 나오는 20%도 대부분 1년 이하의 징역이다. 이는 절도보다도 처벌이 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A 씨는 "저는 3년 동안 유린당하고, 평생을 동영상이나 사진이 유포될지도 모르는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 사람은 지금 실형에 대한 걱정없이 잘 살고 있는 것 같다"며 "A 씨와 그의 변호사가 하루가 멀다하고 찾아오고, 전화를 해서 합의를 요구하는데 저는 합의할 생각이 없다. B 씨가 합당한 처벌을 받길 바란다"면서 도움을 요청했다.
네티즌들은 A 씨의 사연에 안타까운 반응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B 씨가 활동했던) 저 카페가 어디냐", "억지로 합의하자고 피해자 괴롭히는 것도 처벌했으면 좋겠다", "피해자가 도망다녀야 하는 상황이 안타깝다", "묵시적 동의라는 게 어딨냐, 카메라를 때려부수기라도 해야하는 건가" 등 격한 분노를 표현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최근 정준영이 상대방 동의 없이 불법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통해 유포한 행동이 발각돼 사회적으로 충격을 안겼다. 정준영은 피해자가 10여 명이라는 점, 이미 2번이나 불법 성관계 촬영으로 피소됐다는 점,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 현재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디지털성범죄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접수된 사건은 2010년 666건에서 2016년 5852건으로 크게 늘었다. 기소 건수도 2010년 484건에서 2016년 1846건으로 껑충 뛰었다.
불법 영상 촬영과 유포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도 디지털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려는 추세지만 여전히 많은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와글와글]은 일상 생활에서 겪은 황당한 이야기나 어이없는 갑질 등을 고발하는 코너입니다. 다른 독자들과 공유하고 싶은 사연이 있다면 보내주세요. 그중 채택해 [와글와글]에서 다루고 전문가 조언도 들어봅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보내실 곳은 jebo@hankyung.com입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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