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김학의 사건, 특별수사단 구성하는 방향으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등 의혹과 관련해 "특별수사단을 구성하는 방향으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총장과 수사 주체에 대해 협의했고, 효율적이고 신속하면서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특별수사단은 검사장급 단장, 전국 각급 검찰청에서 수사 인력을 차출하는 방식이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아직 논의하지 않았다"면서도 "외부 인사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수사 착수는 하지 않았지만, 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내사에서 넘어서는 단계"라며 "현재 김 전 차관에 대해 특별하게 소재지를 파악하지는 않고 있다"고 했다.검찰이 수사하는 데 공정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는 "검찰이 특별수사단을 구성한다고 해서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단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수사대상이 확대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도 "그렇다"며 "사실관계를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수사 방식으로 거론된 '특임검사 제도'에 대해서는 "현직 검사를 수사대상으로 한다는 한계가 있어서 고려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특임검사 제도는 특임검사를 임명해 수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검사의 비위 관련 수사를 공정하게 실시하기 위해 도입됐다.

상설 특검과 관련해서는 "특검 임명 절차에 있어서 상당한 시일과 논쟁이 예상된다"며 "특검은 국회 의결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신속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또 "특검을 통해 신속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는지에 대해 유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