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종헌, 재판 지연전략 우려…한달여 뒤면 구속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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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전날 공판서 USB 증거능력 부정 주장
檢 "4달 넘게 증인신문도 못한 건 이례적" 비판박근혜 정부와의 '재판거래 의혹'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자신의 재판을 지연하는 전략을 펴 재판 일정이 이례적으로 늦어지고 있다고 검찰이 27일 비판했다.임 전 차장 측은 검찰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범죄 혐의를 적용한 데다 재판 일정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임 전 차장 1심 재판 진행과 관련해 "피고인(임종헌) 측의 계속된 지연전략으로 재판이 이례적으로 지연돼 우려스러운 면이 있다"고 밝혔다.
임 전 차장 측이 전날 열린 공판에서 핵심 물증인 USB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나선 것을 '재판 지연전략'의 일환으로 보고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임 전 차장은 전날 공판에서 "1차 압수수색 때 영장 범죄사실에만 관심을 집중한 채 열람해서 수색할 장소, 압수할 물건 등 영장 내용은 전혀 읽어본 적이 없다.
검찰도 그런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앞선 공판에서는 수감생활 중 기록파악을 위한 물리적인 시간조차 부족하다며 검찰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요구를 한다고도 비판하기도 했다.검찰은 앞서 지난해 7월 21일과 25일 2차례에 걸쳐 임 전 차장의 자택과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사무실에서 확보한 USB에는 임 전 차장 퇴임 전후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 8천여건이 담겼고 사법농단 수사에서 핵심 물증으로 사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USB는 당사자 진술에 의해 보관된 곳으로 가서 본인이 꺼내 준 것"이라며 "본인이 경험 많은 법률가로서 일반 국민보다 영장 내용을 훨씬 자세히 봤을 텐데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이어 "구속 기간 만료가 한 달여 남았는데 아직 증인신문 한 번 하지 못했다"며 "통상 구속재판에서 이런 정도까지 재판이 지연되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고 날을 세웠다.
검찰은 변호인 10명이 재판부의 재판 일정 지정에 반발해 일괄사퇴한 점, 공판준비기일에 동의했던 증거를 뒤집어 200여명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할 수밖에 없게 한 점 등을 지목해 임 전 차장 측의 '의도된 재판지연 전략'이라고 간주했다.
임 전 차장은 지난해 11월 14일 구속기소 돼 오는 5월 13일 1심 구속기한(최장 6개월) 만료를 앞두고 있다.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처럼 추가 기소된 혐의로 법원이 새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연합뉴스
檢 "4달 넘게 증인신문도 못한 건 이례적" 비판박근혜 정부와의 '재판거래 의혹'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자신의 재판을 지연하는 전략을 펴 재판 일정이 이례적으로 늦어지고 있다고 검찰이 27일 비판했다.임 전 차장 측은 검찰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범죄 혐의를 적용한 데다 재판 일정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임 전 차장 1심 재판 진행과 관련해 "피고인(임종헌) 측의 계속된 지연전략으로 재판이 이례적으로 지연돼 우려스러운 면이 있다"고 밝혔다.
임 전 차장 측이 전날 열린 공판에서 핵심 물증인 USB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나선 것을 '재판 지연전략'의 일환으로 보고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임 전 차장은 전날 공판에서 "1차 압수수색 때 영장 범죄사실에만 관심을 집중한 채 열람해서 수색할 장소, 압수할 물건 등 영장 내용은 전혀 읽어본 적이 없다.
검찰도 그런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앞선 공판에서는 수감생활 중 기록파악을 위한 물리적인 시간조차 부족하다며 검찰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요구를 한다고도 비판하기도 했다.검찰은 앞서 지난해 7월 21일과 25일 2차례에 걸쳐 임 전 차장의 자택과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사무실에서 확보한 USB에는 임 전 차장 퇴임 전후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 8천여건이 담겼고 사법농단 수사에서 핵심 물증으로 사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USB는 당사자 진술에 의해 보관된 곳으로 가서 본인이 꺼내 준 것"이라며 "본인이 경험 많은 법률가로서 일반 국민보다 영장 내용을 훨씬 자세히 봤을 텐데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이어 "구속 기간 만료가 한 달여 남았는데 아직 증인신문 한 번 하지 못했다"며 "통상 구속재판에서 이런 정도까지 재판이 지연되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고 날을 세웠다.
검찰은 변호인 10명이 재판부의 재판 일정 지정에 반발해 일괄사퇴한 점, 공판준비기일에 동의했던 증거를 뒤집어 200여명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할 수밖에 없게 한 점 등을 지목해 임 전 차장 측의 '의도된 재판지연 전략'이라고 간주했다.
임 전 차장은 지난해 11월 14일 구속기소 돼 오는 5월 13일 1심 구속기한(최장 6개월) 만료를 앞두고 있다.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처럼 추가 기소된 혐의로 법원이 새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