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미세먼지 발생 우려 발전소' 건축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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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이항진(사진 오른쪽) 여주시장은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룡리 발전소 건축허가 취소를 공식화했다. 여주시 제공
경기 여주시가 미세먼지 발생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어 기자회견을 통해 북내면 외룡리 발전소 건축허가 취소를 공식화 했다.
27일 이항진 시장은 시청 재난상황실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은 문제가 없지만 미래에 발생할지 모르는 일에 대해 예측하고 고민하는 것이 행정”이라며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반인들에게 미세먼지라는 단어가 생소했지만, 지금은 미세먼지로 인해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고 발전소 건축허가 취소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시장은 시민의 건강 및 생활상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시가 건축허가를 취소한 근거 규정은 건축법 제11조 제7항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발전소 사업자인 ㈜이에스여주는 2015년 8월 여주시 북내면 외룡리 171-5번지 일대에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건축공사를 착수하지 않고 있다.
한편 이 시장은 앞으로도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주=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경기 여주시가 미세먼지 발생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어 기자회견을 통해 북내면 외룡리 발전소 건축허가 취소를 공식화 했다.
27일 이항진 시장은 시청 재난상황실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은 문제가 없지만 미래에 발생할지 모르는 일에 대해 예측하고 고민하는 것이 행정”이라며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반인들에게 미세먼지라는 단어가 생소했지만, 지금은 미세먼지로 인해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고 발전소 건축허가 취소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시장은 시민의 건강 및 생활상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시가 건축허가를 취소한 근거 규정은 건축법 제11조 제7항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발전소 사업자인 ㈜이에스여주는 2015년 8월 여주시 북내면 외룡리 171-5번지 일대에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건축공사를 착수하지 않고 있다.
한편 이 시장은 앞으로도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주=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