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90% "외국인 근로자 숙식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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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당 月 40만원 비용 들어
"사전공제 조항에 반영해야"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외국인 근로자 한 명당 월 40만원의 숙식비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외국인 활용 업체 142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 제조업체 외국인력(E-9) 활용 관련 숙식비 부담 현황 조사’ 결과 숙박과 식사 제공비율이 각각 94.6%, 92.3%로 조사됐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외국 인력을 활용 중인 중소 제조업체의 숙식 제공 및 공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 중소 제조업체들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평균 40만원 안팎의 숙식비를 추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현물·현금 혼합 지원 42만9000원, 현물 지원 38만8000원, 현금은 33만1000원으로 조사됐다. 업체 규모별 평균 숙식지원비는 1~10인이 41만3000원이었다. 11~30인 40만3000원, 31~50인 38만5000원, 51인 이상이 34만6000원이었다.

숙식비를 급여에 포함시키지 않는 업체가 61.3%이고 일부만 포함하는 업체는 32.9%였다. 업체가 부담하는 숙식비를 급여에 전액 포함하는 업체는 5.8%에 불과했다.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에 관행적으로 숙식비를 주는 업체가 많다는 얘기다. 외국인 근로자 수요가 많은 노동시장 구조에서 중소기업이 숙식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으면 외국인 근로자는 이직을 요구하는 경향이 높다.

김경만 고용지원본부장은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표준근로계약서에 숙식비 부담에 대한 사전공제 조항이 반영돼 근로계약 단계부터 숙식비 사전공제 동의를 받는 등 인건비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