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 '금융업자 지위', 키움뱅크 '혁신력' 논란

비바리퍼블리카, '금융업자 지위' 인정돼야 지분 34% 초과 가능
키움뱅크, 'IT기업 주도 인터넷은행' 취지에 부합할지가 관건

토스뱅크 컨소시엄과 키움뱅크 컨소시엄이 27일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하면서 두 회사 모두 인터넷은행 티켓을 거머쥘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토스뱅크와 키움뱅크, 애니밴드 스마트은행 등 3곳이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했다.

이 중 애니밴드 스마트은행은 이 모씨 등 설립 발기인 3명의 이름만 있고 주주구성 등 대부분 신청서류를 갖추지 못했다.

금융위는 기간을 정해 보완요청을 한 뒤 서류 보완이 안 되면 신청을 반려할 계획이다.금융권에서는 애니밴드 스마트은행은 경쟁력이 없다고 보고 있어 인터넷은행은 사실상 토스뱅크와 키움뱅크 2파전으로 가는 분위기다.

현재 금융위는 최대 2개까지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할 계획이어서 두 회사 모두 예비인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두 컨소시엄 모두 약점이 있어 안심할 수만은 없다.토스뱅크 컨소시엄은 간편송금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주도한다.

비바리퍼블리카는 이날 토스뱅크 지분을 60.8% 가져가겠다고 밝혔다.

인터넷은행특례법에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는 지분을 최대 34%까지 가져갈 수 있지만, 비바리퍼블리카는 자신이 금융업자이기 때문에 34%를 초과해 보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은행법 시행령에는 금융업을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정의하고 있다.

비바리퍼블리카의 2017년 감사보고서를 보면 비바리퍼블리카는 회사 개요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 대행업과 기타 소프트웨어개발업 등을 영위한다'고 소개한다.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업종 구분이 안 돼 있다.

또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전자금융업자와 금융회사를 구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자금융업은 이름에 '금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만, 법적 구분으로 따지면 비금융 사업자로 분류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전자금융업자는 명확하게 정의가 안 돼 있어 비바리퍼블리카를 금융업자로 볼 수 있을지는 해당 회사의 공적 자료를 보고 심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비바리퍼블리카는 "법무법인에 의뢰한 결과 은행법에 따른 금융업자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한다"며 "금융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자본력도 약점으로 꼽힌다.

금융권에서는 제대로 된 은행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수년 안에 자본금을 1조원 이상 쌓아야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하다고 본다.

비바리퍼블리카가 지금의 지분율을 유지하려면 수년 안에 최소 수천억원을 투자해야 하는데 스타트업 회사가 이 정도 자금을 제때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자본 확충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은행 영업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

위기 때 자본 확충을 해줄 것으로 기대했던 신한금융지주와 현대해상 등 대형금융회사가 컨소시엄에서 이탈한 점도 자본력 우려를 증폭시켰다.

비바리퍼블리카 관계자는 "자금 조달 방안은 이미 준비돼 있다"고 자신했다.

키움증권이 주도하고 하나금융지주, SK텔레콤, 11번가 등이 참여하는 키움뱅크 컨소시엄은 혁신성이 약점이다.

인터넷은행의 취지가 혁신적인 정보기술(IT) 회사가 은행을 만들어 금융혁신을 유도한다는 것인데 이런 조건에 키움증권이 부합하느냐이다.

금융업계에서는 키움뱅크가 세워지면 키움증권이라는 기존 금융회사에 은행 하나 붙여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SK텔레콤이라는 대기업이 컨소시엄에 들어오면서 금융당국이나 국회, 시민단체의 집중 감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약점으로 꼽힌다.

이에 대해 키움증권은 국내 최초 온라인 증권회사로 출범해 혁신적인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빠르게 성장했던 경험이 있어 혁신성은 자신 있다고 말한다.금융당국 관계자는 "키움뱅크는 IT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은행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사업계획서에서 얼마나 혁신성을 증명해 올지 꼼꼼히 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