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사회주의가 현실로"…충격 휩싸인 재계

경총·전경련, 일제히 반발

"국민연금이 지배구조 흔들면
기업 경영활동 위축 불가피"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수탁자책임 원칙)를 앞세운 국민연금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70)을 대한항공 대표이사에서 퇴진시키면서 재계가 충격에 빠졌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는 “국민연금이 민간 기업의 경영권을 좌우하는 ‘연금사회주의’ 우려가 커졌다”고 비판했다.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상장 기업은 290여 곳이다. 10% 이상 보유 기업도 90여 곳에 달한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악용되면 주요 기업의 경영권이 취약해지고 지배 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 국민연금의 독립성 문제도 논란거리다. 미국과 일본 캐나다 등 세계 5대 연기금(자산 기준) 중 기금운용위원회가 정부 부처(보건복지부) 소속이고, 부처의 장이 위원장인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국민연금이 이번 조 회장의 이사 연임 반대 이유로 든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27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는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현안이다. 무죄추정 원칙을 무시하고 내려진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8월 미국 항공 월간지 ATW로부터 ‘세계 최고 실적 항공사’로 선정되는 등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인정받고 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에서 “국민연금 의결권은 기업에 대한 경영 개입이 아니라 국민 노후자금의 수익성과 안정성 확보라는 재무적 투자자로서의 본질적 역할에 초점을 둬야 할 것”이라며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권을 흔드는 일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배상근 전경련 전무는 “국민연금의 경영참여가 경제계 전체로 확산되면 기업 활동이 위축돼 투자 및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