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교통비 연 54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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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는 관내 저소득 가정의 중·고등학생에게 지원하던 교통비를 5월부터 대학생으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기준중위 소득 52% 이하인 한부모 가족 가정의 대학생으로, 연간 54만원을 지급한다.중구는 관내 200여명의 저소득 가정 대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드는 1억1천300만원은 전액 구 예산으로 편성했다.
/연합뉴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기준중위 소득 52% 이하인 한부모 가족 가정의 대학생으로, 연간 54만원을 지급한다.중구는 관내 200여명의 저소득 가정 대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드는 1억1천300만원은 전액 구 예산으로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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