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정비촉진지구 상업지역 주거비율 90%까지 상향
입력
수정
연면적 10%는 공공주택 의무화…3년간 한시 적용서울시는 재정비촉진지구(옛 뉴타운지구) 내에서 이뤄지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상업지역 주거비율을 최대 90%까지 높인다고 28일 밝혔다.이는 서울시가 작년 말 발표한 '공공주택 8만호 추가 공급 계획'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상가·오피스텔 같은 비주거시설의 미분양과 공실률 상승에 대한 우려로 구역지정 이후 사업이 답보상태인 경우가 많았다.
이에 서울시는 통상 50∼70%인 지구 내 주거비율을 90%까지 높여 용적률을 끌어올리기로 했다.대신 연면적 10%를 공공주택(전용면적 45㎡ 이하)으로 짓도록 하고, 이를 시가 공공기여로 확보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인 행복주택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재정비촉진지구 내 준주거지역 용적률도 400%에서 500%까지 높인다.
단, 민간사업자가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 이상을 공공주택으로 짓는 조건이다.새로운 건축물 용도 운영기준은 29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현재 진행 중인 지구 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총 42개 구역(15개 지구)이며, 새로운 운영기준에 따라 촉진계획 변경이 예상되는 구역은 약 15개 구역(9개 지구)으로 시는 추정했다.
서울시는 "주거비율을 높여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상권을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상가·오피스텔 같은 비주거시설의 미분양과 공실률 상승에 대한 우려로 구역지정 이후 사업이 답보상태인 경우가 많았다.
이에 서울시는 통상 50∼70%인 지구 내 주거비율을 90%까지 높여 용적률을 끌어올리기로 했다.대신 연면적 10%를 공공주택(전용면적 45㎡ 이하)으로 짓도록 하고, 이를 시가 공공기여로 확보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인 행복주택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재정비촉진지구 내 준주거지역 용적률도 400%에서 500%까지 높인다.
단, 민간사업자가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 이상을 공공주택으로 짓는 조건이다.새로운 건축물 용도 운영기준은 29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현재 진행 중인 지구 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총 42개 구역(15개 지구)이며, 새로운 운영기준에 따라 촉진계획 변경이 예상되는 구역은 약 15개 구역(9개 지구)으로 시는 추정했다.
서울시는 "주거비율을 높여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상권을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