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준소득 상한액 인상…251만명 보험료 더 낸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월 468만원에서 월 486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30만원에서 월 31만원으로 올린다고 28일 밝혔다. 이렇게 바뀐 기준소득월액은 2020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에 기반을 둔다.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서 매긴다. 연금 당국은 상한액을 설정해서 가입자가 상한액보다 더 큰 소득을 올리더라도 그 상한액만큼만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간주해 보험료를 산정한다. 가입자의 소득이 하한액보다 낮을 때도 하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한다.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상향 조정되면서 월 소득 468만원 이상 가입자 251만여명(전체 가입자의 11.4%)의 보험료가 최고 월 1만6200원 오른다. 월 소득 468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예컨데 올해 3월 현재 월급 500만원을 버는 직장인 A씨의 경우 상한액 월 468만원을 적용해 월 42만1200원(468만원×9%)의 보험료를 낸다. 하지만 7월부터는 상한액이 월 486만원으로 올라가면서 A씨에게 보험료는 월 43만7400원(486만원×9%)이 된다. A씨는 7월부터 보험료로 월 1만6200원(43만7천400원-42만1천200원)을 더 내게 되는 셈이다. A씨는 회사에 다니는 직장 가입자이기 때문에 보험료의 절반은 자신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한다.

올해 3월 현재 월 소득으로 470만원을 올리는 B씨의 경우 6월까지는 A씨와 마찬가지로 상한액 월 468만원을 적용해 월 42만1200원(468만원×9%)의 보험료를 냈지만, 7월부터는 자신의 월 소득 470만원에 보험료율(9%)을 곱한 월 42만300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B씨의 보험료는 월 1800원(42만3천원-42만1천200원) 오른다.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360만원으로 묶여 있었다. 2010년 7월부터 해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액(A값)에 연동해 소득상한액을 조금씩 조정하고 있다. 물가상승으로 연금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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