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렌텍, '감사의견 한정'으로 거래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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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렌텍은 28일 제출한 감사보고서에서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을 감사의견으로 받았다고 공시했다. 상장사가 감사의견 한정을 받을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주식은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하거나 결정되는 날까지 거래가 정지된다.
전형진 한경닷컴 기자 withmol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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