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공익위원 "ILO 협약 비준 미루면 EU 분명히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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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 B'도 준비해야…노동관계법 개정 전 先 비준도 고려해야"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공익위원이 28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에 반대하는 경영계가 안일한 인식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노사관계 개선위원회 공익위원인 이승욱 이화여대 교수는 이날 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ILO 핵심협약 비준을 미뤄도 유럽연합(EU)이 보복 조치를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경영계 입장에 대해 "법적 관점에서 잘못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EU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지연해온 한국을 상대로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章)'의 분쟁해결 절차 첫 단계인 정부 간 협의를 개시했다.
EU는 한국이 다음 달 9일까지 가시적인 성과물을 내놓지 않으면 다음 단계인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할 것이라고 경고한 상태다.전문가 패널이 소집되면 한국의 FTA 규정 위반 여부를 본격적으로 따지게 된다.
이에 경영계는 지난 26일 입장문을 내고 ILO 핵심협약 비준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한-EU FTA 규정 위반은 아니라며 보복 조치 우려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과장되고 선동적인 추측'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승욱 교수는 경영계 주장이 "엉터리 해석"이라며 "EU에서는 (ILO 핵심협약 비준 이행 노력을)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강조했다.이 교수는 EU가 라트비아와 스리랑카 등 일부 국가에 대해 노동 규정 위반으로 경제 제재를 했다며 "관세 제재를 못 하더라도 (그 밖에) 할 수 있는 제재는 다양하다"고 설명했다.그는 "(EU가 제시한) 시한을 안 지켰을 때 받을 경제적, 비경제적 타격은 상당히 있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며 "직접적인 피해는 기업에 가는 게 확실하고 특히, EU에 진출한 현대·기아차에 집중적인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EU는 우리와 같은 조항으로 일본과 FTA를 체결해 올해 2월 발효했다"며 "(EU는) 우리를 선례로 삼아 일본에 (노동 규정 이행을) 요구할 수 있어 (한국에 대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상황이 악화하는 것을 막으려면 한국이 EU가 제시한 시한 내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사정 합의와 이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신뢰 표명까지는 내놔야 한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노사관계 개선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에 관한 합의를 내지 못했고 다음 달 초까지 더 논의하기로 했다.
논의 시한을 다음 달 초로 잡은 것은 EU가 제시한 시한을 반영한 것이다.
이 교수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사정 합의가 결국 무산될 경우 정부가 '플랜 B'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언제까지 정부 입법으로 (ILO 핵심협약 기준에 맞는) 노동관계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수준은 돼야 EU가 (보복 없이) 넘어갈 것"이라며 "(ILO 핵심협약의) 선(先) 비준도 고려해야 할 카드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에 앞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국내 노동관계법을 개정하는 '선 입법 후 비준' 로드맵을 추진 중이지만, 사회적 대화가 난항을 겪자 일각에서는 정치적 결단으로 '선 비준 후 입법'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EU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지연해온 한국을 상대로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章)'의 분쟁해결 절차 첫 단계인 정부 간 협의를 개시했다.
EU는 한국이 다음 달 9일까지 가시적인 성과물을 내놓지 않으면 다음 단계인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할 것이라고 경고한 상태다.전문가 패널이 소집되면 한국의 FTA 규정 위반 여부를 본격적으로 따지게 된다.
이에 경영계는 지난 26일 입장문을 내고 ILO 핵심협약 비준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한-EU FTA 규정 위반은 아니라며 보복 조치 우려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과장되고 선동적인 추측'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승욱 교수는 경영계 주장이 "엉터리 해석"이라며 "EU에서는 (ILO 핵심협약 비준 이행 노력을)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강조했다.이 교수는 EU가 라트비아와 스리랑카 등 일부 국가에 대해 노동 규정 위반으로 경제 제재를 했다며 "관세 제재를 못 하더라도 (그 밖에) 할 수 있는 제재는 다양하다"고 설명했다.그는 "(EU가 제시한) 시한을 안 지켰을 때 받을 경제적, 비경제적 타격은 상당히 있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며 "직접적인 피해는 기업에 가는 게 확실하고 특히, EU에 진출한 현대·기아차에 집중적인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EU는 우리와 같은 조항으로 일본과 FTA를 체결해 올해 2월 발효했다"며 "(EU는) 우리를 선례로 삼아 일본에 (노동 규정 이행을) 요구할 수 있어 (한국에 대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상황이 악화하는 것을 막으려면 한국이 EU가 제시한 시한 내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사정 합의와 이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신뢰 표명까지는 내놔야 한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노사관계 개선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에 관한 합의를 내지 못했고 다음 달 초까지 더 논의하기로 했다.
논의 시한을 다음 달 초로 잡은 것은 EU가 제시한 시한을 반영한 것이다.
이 교수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사정 합의가 결국 무산될 경우 정부가 '플랜 B'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언제까지 정부 입법으로 (ILO 핵심협약 기준에 맞는) 노동관계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수준은 돼야 EU가 (보복 없이) 넘어갈 것"이라며 "(ILO 핵심협약의) 선(先) 비준도 고려해야 할 카드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에 앞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국내 노동관계법을 개정하는 '선 입법 후 비준' 로드맵을 추진 중이지만, 사회적 대화가 난항을 겪자 일각에서는 정치적 결단으로 '선 비준 후 입법'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