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버닝썬 폭행사건' 출동 경찰관 징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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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 멤버' 승리·정준영 등‘버닝썬 게이트’의 시발점이 된 작년 11월 김상교 씨(28) 폭행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사건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들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강남 클럽 폭력사건 관련 합동조사단’은 28일 △김씨의 지구대 조사 중 병원 이송 요청을 경찰이 거부한 것 △김씨의 현행범 체포서를 허위로 작성했는지 여부 △김씨를 가해자로 체포한 부분에 대한 적정성 △체포절차 준수 여부 등 의혹에 대해 경찰 청문감사관실에 조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음란물 유통 혐의 추가 적용
경찰 청문감사관실은 내부 직원의 비위나 비리를 조사해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하는 부서다. 의혹에 연루된 경찰관들을 불러 입장을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해 잘못이 밝혀지면 징계를 내린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주의’ 조치를 권고했는데 청문감사관실에서 이보다 강한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씨를 역삼지구대로 연행하는 과정에서 위법하게 제압했는지, 김씨가 요구한 지구대 내부 블랙박스를 조작해 제출했는지 등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승리(본명 이승현·29), 정준영(30), 최종훈(29) 등 이른바 ‘승리 단톡방’ 멤버들에게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통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경찰에 따르면 승리는 대화방에 사진 형태의 음란물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승리는 그동안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