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대변인 관사 처음 듣는 말" vs 김의겸 "관사와 관용차 중 선택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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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해 거액을 빌려 재개발 구역에 있는 25억7000만 원짜리 상가 건물을 매입한 것에 대해 "투기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19년도 정기 재산 변동 사항(2018년 12월 기준)’에 따르면, 김 대변인은 2층짜리 건물을 구입하기 위해 KB국민은행에서 배우자 명의로 10억 2080만원을 대출받았다. 사인 간 채무도 3억 6000만원 발생했다. 흑석동 건물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2억 6500만원)까지 포함하면 총 16억4580만원의 빚을 지고 건물을 산 셈이다. 청와대로 거처를 옮기면서 전세계약(4억 8000만원)도 해지했다.김 대변인은 은행 대출 등 약 16억 원의 빚을 지고 건물을 산 이유에 대해 "노후 대책이었다. 30년 간 무주택자로 살았다"라고 해명했다.
김 대변인이 구입한 건물은 지난해 5월 롯데건설이 재개발 사업을 수주한 ‘흑석뉴타운 9구역’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격하게 축하한다”고 비꼬았다.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셋값 대느라 헉헉거리는데 누구는 아파트 값이 몇 배로 뛰며 돈방석에 앉는다’고 한탄하던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드디어 16억 원 빚내서 재개발 지역에 26억 원짜리 건물을 사며 꿈을 이뤘다”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김의겸이 청와대 관사 거주? 대통령, 비서실장, 총리 관사가 있는 건 알았지만 대변인 2년 하면서도 대변인 관사가 있다는 건 꿈에도 몰랐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대변인은 "청와대가 기사 딸린 관용차와 관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해서 본인은 관사를 선택했다"고 설명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김 대변인에게 "대변인이 모든 회의에 참석해야 국정을 제대로 알릴 수 있다"면서 관사를 제공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지난해 2월 청와대 인근 관사에 입주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 전문
우선 제가 결혼 이후 30년 가까이 집이 없이 전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다 현재 지난해 2월부터 현재 청와대 관사에서 살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언제 나갈지 알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청와대 자리에서 물러나면 관사도 비워져야 합니다. 제가 나가면 집도 절도 없는 상탭니다 현재.그래서 집을 사자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침 제가 퇴직하고 아내도 30년 넘게 중학교 교사생활을 하면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지난해 3월까지 돈이 들어와서 여유가 생겼습니다. 분양은 분양신청은 여러 번 해봤는데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집을 사자고 계획을 해봤습니다.
흑석동은 가까운 친척이, 아주 가까운 친척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번에 제가 산 매물을 살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별도로 특별한 정보를 취득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상가 건물을 산 이유는 재개발이 완료되면 아파트와 상가를 받을수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아파트는 현재 저의 팔순노모가 혼자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제가 장남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전세를 살면서 어머님을 모시기가 쉽지 않아서 어머님을 모실 수 있는 좀 넓은 아파트가 필요했습니다. 상가는 제가 청와대를 나가면 별달리 수익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상가 임대료를 받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몇 가지 팩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빚이 16억원이다라는 건데, 이번 제 재산공개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순 재산이 14억원입니다. 제가 지금 숫자 단위를 말하는건 1000만원 이하는 떨치고 하겠습니다. 집이 25억원입니다. 그 25억원에 제 전재산 14억원이 들어가있고, 그 차익만큼 11억이 제 빚입니다. 은행에서 10억을 대출받았고, 사인간 채무가 1억원이 있습니다. 사인간 채무라는 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제 형제들입니다. 또 처가의 처제입니다. 제가 어느 쪽은 빌려주고 어느 쪽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다 상계를 하면 1억 정도 마이너스 채무로 잡힙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관사 생활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반적인 전세라면 또는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상황은 달랐을 겁니다. 하지만 청와대 관사는 언제 자리를 물러나고 언제 방을 관사를 비워져야할지 대단히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제 나이에 또 나가서 전세를 살고싶지는 않았습니다. 투기라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미 집이 있는데 또 사거나 아니면 시세차익을 노리고 되파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 저는 그 둘 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부 언론보도에서는 현재 제가 25억주고 산 그 집이 35억원의 가치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8월 9·13대책 나오기 전에 서울시내 주택가격이 최고점이었습니다. 그리고 9·13 대책 이후에 하락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자 고수의 결정이라는 표현이 있던데 거기에 제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 정도로 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있으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답변드릴수없는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투기가 아니라 하셨는데 거기가 재개발이되서 아파트가 상가가 나오는 곳인데, 아파트와 상가를 죽을때까지 안팔겠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되팔지 않게 되면 투기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사모님께서 교직그만두시고 본인은 현직인데 이 상황에서 일반적 투자나 투기를 한다면 금액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을 하는 건데, 그게 지금 11억을 했다고 나와요. 그 당시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그걸 이자를 비롯해 뭘 낼 수있는 게 감당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정은 이해가 되지만, 그 정도 큰 걸 대출받아 거기에 투자한다? 나가서 살아야하는데, 거주할 집이 필요한데 그게 더 절실했나요? 그게 투기냐 아니냐는 건 자기가 보기엔 아닐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은행 대출금 10억에 대해서 상환할수있는 방법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는 제가 대단히 사적인 문제고 가정사와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답변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주세요.
-재개발쪽에 들어갈 때 다 아시겠지만, 있는사람들이 재입주하는 거고 외부에서 들어가기도 합니다. 현재 청와대 대변인 아니십니까. 그럼 충분히 논란의 소지가 있을 거란 생각들어요. 근데 그렇게 들어간 건 시세차익 겨냥하고 들어간 거 아닌가요?
여러분이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퇴직 이후 관사에서 나가야 한다고 말했는데, 지금 구입하신 건물은 주거용 건물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새로 짓는 거고 시간차가 있는데요.
그 건물에 살림집도 같이 있는 집이고요. 제가 청와대를 나가게 될 경우 어디서 어떻게 거주할지 생각한 바가 있으나 거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전세로 살고 싶지 않다는 뜻을 보이셨는데 거기는 재개발 단계 마지막에 와있고, 생각하셨던 시점에 아무리 가정용 상가래도 들어가 사실 수 없는 상태로 진행되게 됩니다. 철거하고 이주가 곧 닥쳐있어서요. 그럼 또 다시 어디선가 집 구해서 살아야하는 상황인걸로 상식적으로 예상되는데, 그런거 보면 설명한 게 약간 모순되는 거 아닌가요?
아까 드린 말씀과 같습니다.
-현장을 가봤는데, 대변인께서는 계약하실때 작년 7월 2일로 하신걸로 나오는데요. 매도인을 만나셨을 거고 만나서 계약하셨을거고, 매도인인 어떤 상황에 처한지 아셨을거고, 매도인이 상황이 그리되면서 냉면집 하고 계신 것도 알고 있는거라 봐요. 어떤 상황에서 그게 매물로 나왔고, 또 그 안에 치킨집이 하나 더 있는데 치킨집이 사실상 폐업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 말은 그 상가 치킨집에서 월세라든지 임대수입을 올리기 어려운 상태라는 거 아시면서도 기대차익을 노리고, 그거 수입이 없다고 하더라도 재개발 기대이익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공무원으로 퇴직을하면 연금을 받아서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 아닌 일시수령 방식으로 해서 돈을 보태서 투자하는건 뭔가 기대하는 이익이 있어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입자와의 관계에서 전주인이 매도하고 혼자 장사를 할 정도로 종업원 두고 못할 정도로 어려운데, 그 상황 아시고 매입하신 건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실관계와 다릅니다.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와대시스템이 가령 대변인이 급격한 재산변동 사유가 생겼어요. 그런 상황에서 민정이나 이런 데 미리 고지를 하나요?
1년에 한번씩 공직자 재산신고를 통해 체크가 되는 걸로 압니다. 사전에 공지하거나 그런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아요.
-언론에서도 대변인께 재산관련 관심갖는건, 청와대 대변인이고 입이라 관심 갖는 건데, 당시시기 대변인 투자건 투기건 한참 가격이 오를 때 했고, 대책 나와서 떨어졌다 하는데, 정부나 청와대에서 부동산 가격 잡으려는 시점에 대변인은 약간 반대되는 행동을 한 건 아니냐는 말이나오고 그래서 입장을 묻는 겁니다. 그 시기에 재개발지역에 빚을 내서 투자든 투기든 한다는게 정부에서 보기엔 역행하는 모습인데, 그걸 대변인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기자 생활해서 언론에 어찌 비춰질지 잘 아실 텐데 그 부분 입장 듣고 싶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데서 그 답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청와대 대변인으로서 입장이 있을 거 같은데, 개인적으로 선배한테 여쭤보는 게 아니라, 대변인으로서 당시에 정부 부동산 대책과 알고 있는 위치에서, 누구보다 알 텐데 저는 그래서 입장이 안나왔다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사실관계 확인할 게 있는데, 구매 직전에 일부 부동산 매물 소개가 되면서 대변인이 구매한 걸로 보이는 게 아파트 1+1에 상가까지 분양권 가진 거라고 알고 있어요.그건 선택하기 따라 다른 걸로 압니다. 저는 작은 거 두 채가 아니라 큰 거 한 채를 원했고, 두 채를 가질 생각은 없습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19년도 정기 재산 변동 사항(2018년 12월 기준)’에 따르면, 김 대변인은 2층짜리 건물을 구입하기 위해 KB국민은행에서 배우자 명의로 10억 2080만원을 대출받았다. 사인 간 채무도 3억 6000만원 발생했다. 흑석동 건물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2억 6500만원)까지 포함하면 총 16억4580만원의 빚을 지고 건물을 산 셈이다. 청와대로 거처를 옮기면서 전세계약(4억 8000만원)도 해지했다.김 대변인은 은행 대출 등 약 16억 원의 빚을 지고 건물을 산 이유에 대해 "노후 대책이었다. 30년 간 무주택자로 살았다"라고 해명했다.
김 대변인이 구입한 건물은 지난해 5월 롯데건설이 재개발 사업을 수주한 ‘흑석뉴타운 9구역’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격하게 축하한다”고 비꼬았다.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셋값 대느라 헉헉거리는데 누구는 아파트 값이 몇 배로 뛰며 돈방석에 앉는다’고 한탄하던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드디어 16억 원 빚내서 재개발 지역에 26억 원짜리 건물을 사며 꿈을 이뤘다”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김의겸이 청와대 관사 거주? 대통령, 비서실장, 총리 관사가 있는 건 알았지만 대변인 2년 하면서도 대변인 관사가 있다는 건 꿈에도 몰랐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대변인은 "청와대가 기사 딸린 관용차와 관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해서 본인은 관사를 선택했다"고 설명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김 대변인에게 "대변인이 모든 회의에 참석해야 국정을 제대로 알릴 수 있다"면서 관사를 제공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지난해 2월 청와대 인근 관사에 입주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 전문
우선 제가 결혼 이후 30년 가까이 집이 없이 전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다 현재 지난해 2월부터 현재 청와대 관사에서 살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언제 나갈지 알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청와대 자리에서 물러나면 관사도 비워져야 합니다. 제가 나가면 집도 절도 없는 상탭니다 현재.그래서 집을 사자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침 제가 퇴직하고 아내도 30년 넘게 중학교 교사생활을 하면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지난해 3월까지 돈이 들어와서 여유가 생겼습니다. 분양은 분양신청은 여러 번 해봤는데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집을 사자고 계획을 해봤습니다.
흑석동은 가까운 친척이, 아주 가까운 친척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번에 제가 산 매물을 살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별도로 특별한 정보를 취득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상가 건물을 산 이유는 재개발이 완료되면 아파트와 상가를 받을수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아파트는 현재 저의 팔순노모가 혼자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제가 장남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전세를 살면서 어머님을 모시기가 쉽지 않아서 어머님을 모실 수 있는 좀 넓은 아파트가 필요했습니다. 상가는 제가 청와대를 나가면 별달리 수익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상가 임대료를 받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몇 가지 팩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빚이 16억원이다라는 건데, 이번 제 재산공개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순 재산이 14억원입니다. 제가 지금 숫자 단위를 말하는건 1000만원 이하는 떨치고 하겠습니다. 집이 25억원입니다. 그 25억원에 제 전재산 14억원이 들어가있고, 그 차익만큼 11억이 제 빚입니다. 은행에서 10억을 대출받았고, 사인간 채무가 1억원이 있습니다. 사인간 채무라는 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제 형제들입니다. 또 처가의 처제입니다. 제가 어느 쪽은 빌려주고 어느 쪽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다 상계를 하면 1억 정도 마이너스 채무로 잡힙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관사 생활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반적인 전세라면 또는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상황은 달랐을 겁니다. 하지만 청와대 관사는 언제 자리를 물러나고 언제 방을 관사를 비워져야할지 대단히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제 나이에 또 나가서 전세를 살고싶지는 않았습니다. 투기라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미 집이 있는데 또 사거나 아니면 시세차익을 노리고 되파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 저는 그 둘 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부 언론보도에서는 현재 제가 25억주고 산 그 집이 35억원의 가치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8월 9·13대책 나오기 전에 서울시내 주택가격이 최고점이었습니다. 그리고 9·13 대책 이후에 하락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자 고수의 결정이라는 표현이 있던데 거기에 제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 정도로 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있으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답변드릴수없는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투기가 아니라 하셨는데 거기가 재개발이되서 아파트가 상가가 나오는 곳인데, 아파트와 상가를 죽을때까지 안팔겠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되팔지 않게 되면 투기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사모님께서 교직그만두시고 본인은 현직인데 이 상황에서 일반적 투자나 투기를 한다면 금액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을 하는 건데, 그게 지금 11억을 했다고 나와요. 그 당시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그걸 이자를 비롯해 뭘 낼 수있는 게 감당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정은 이해가 되지만, 그 정도 큰 걸 대출받아 거기에 투자한다? 나가서 살아야하는데, 거주할 집이 필요한데 그게 더 절실했나요? 그게 투기냐 아니냐는 건 자기가 보기엔 아닐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은행 대출금 10억에 대해서 상환할수있는 방법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는 제가 대단히 사적인 문제고 가정사와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답변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주세요.
-재개발쪽에 들어갈 때 다 아시겠지만, 있는사람들이 재입주하는 거고 외부에서 들어가기도 합니다. 현재 청와대 대변인 아니십니까. 그럼 충분히 논란의 소지가 있을 거란 생각들어요. 근데 그렇게 들어간 건 시세차익 겨냥하고 들어간 거 아닌가요?
여러분이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퇴직 이후 관사에서 나가야 한다고 말했는데, 지금 구입하신 건물은 주거용 건물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새로 짓는 거고 시간차가 있는데요.
그 건물에 살림집도 같이 있는 집이고요. 제가 청와대를 나가게 될 경우 어디서 어떻게 거주할지 생각한 바가 있으나 거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전세로 살고 싶지 않다는 뜻을 보이셨는데 거기는 재개발 단계 마지막에 와있고, 생각하셨던 시점에 아무리 가정용 상가래도 들어가 사실 수 없는 상태로 진행되게 됩니다. 철거하고 이주가 곧 닥쳐있어서요. 그럼 또 다시 어디선가 집 구해서 살아야하는 상황인걸로 상식적으로 예상되는데, 그런거 보면 설명한 게 약간 모순되는 거 아닌가요?
아까 드린 말씀과 같습니다.
-현장을 가봤는데, 대변인께서는 계약하실때 작년 7월 2일로 하신걸로 나오는데요. 매도인을 만나셨을 거고 만나서 계약하셨을거고, 매도인인 어떤 상황에 처한지 아셨을거고, 매도인이 상황이 그리되면서 냉면집 하고 계신 것도 알고 있는거라 봐요. 어떤 상황에서 그게 매물로 나왔고, 또 그 안에 치킨집이 하나 더 있는데 치킨집이 사실상 폐업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 말은 그 상가 치킨집에서 월세라든지 임대수입을 올리기 어려운 상태라는 거 아시면서도 기대차익을 노리고, 그거 수입이 없다고 하더라도 재개발 기대이익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공무원으로 퇴직을하면 연금을 받아서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 아닌 일시수령 방식으로 해서 돈을 보태서 투자하는건 뭔가 기대하는 이익이 있어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입자와의 관계에서 전주인이 매도하고 혼자 장사를 할 정도로 종업원 두고 못할 정도로 어려운데, 그 상황 아시고 매입하신 건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실관계와 다릅니다.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와대시스템이 가령 대변인이 급격한 재산변동 사유가 생겼어요. 그런 상황에서 민정이나 이런 데 미리 고지를 하나요?
1년에 한번씩 공직자 재산신고를 통해 체크가 되는 걸로 압니다. 사전에 공지하거나 그런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아요.
-언론에서도 대변인께 재산관련 관심갖는건, 청와대 대변인이고 입이라 관심 갖는 건데, 당시시기 대변인 투자건 투기건 한참 가격이 오를 때 했고, 대책 나와서 떨어졌다 하는데, 정부나 청와대에서 부동산 가격 잡으려는 시점에 대변인은 약간 반대되는 행동을 한 건 아니냐는 말이나오고 그래서 입장을 묻는 겁니다. 그 시기에 재개발지역에 빚을 내서 투자든 투기든 한다는게 정부에서 보기엔 역행하는 모습인데, 그걸 대변인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기자 생활해서 언론에 어찌 비춰질지 잘 아실 텐데 그 부분 입장 듣고 싶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데서 그 답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청와대 대변인으로서 입장이 있을 거 같은데, 개인적으로 선배한테 여쭤보는 게 아니라, 대변인으로서 당시에 정부 부동산 대책과 알고 있는 위치에서, 누구보다 알 텐데 저는 그래서 입장이 안나왔다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사실관계 확인할 게 있는데, 구매 직전에 일부 부동산 매물 소개가 되면서 대변인이 구매한 걸로 보이는 게 아파트 1+1에 상가까지 분양권 가진 거라고 알고 있어요.그건 선택하기 따라 다른 걸로 압니다. 저는 작은 거 두 채가 아니라 큰 거 한 채를 원했고, 두 채를 가질 생각은 없습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