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 증여세 탈루 의혹

김도읍 의원 "증여 신고 안해"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49·사법연수원 26기)가 자녀들에게 약 3700만원짜리 펀드를 들어주면서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13년 당시 각 만 13세(1999년생), 만 8세(2005년생) 자녀 명의의 펀드를 가입해 2018년까지 3700만원씩을 납입해주면서 수백만원의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증여는 10년간 20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펀드 누적 납입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 것으로 추정되는 2015년 말부터 지금까지 국세청에 증여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김 의원은 “세금 탈루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자신 있게 밝힌 ‘고위공직자 인선 7대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