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메르스 38번 환자' 사망, 병원·정부 책임없다"

유족 "진단검사 지연으로 사망" 주장…法 "과실 인정할 증거 부족"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사망한 남성의 자녀들이 병원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메르스 '38번 환자'였던 A씨 자녀들이 대전 대청병원장과 정부, 지자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5월14일 무렵부터 간경화 등으로 대청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6월1일 메르스 의심 증상으로 충남대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그달 15일 메르스 감염증에 의한 폐렴 및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했다.A씨 유족은 A씨가 5월24일부터 발열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대청병원이 메르스 진단 검사를 하지 않았고, 메르스 1차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즉시 충남대 병원으로 옮기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유족은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병원명을 알리지 않은 정부와 지자체에도 공동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병원 의료진의 조치가 지연됐다고 할 수 없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정부의 과실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대청병원은 평택성모병원에 입원했던 메르스 첫 환자로부터 감염된 16번 환자가 들렀다가 감염자가 급속히 늘어난 병원이다.

메르스 사태로 우리나라에서 첫 '코호트 격리'를 한 곳이다.코호트 격리란 감염환자 발생 시 해당 병동을 의료진 등과 함께 폐쇄해 운영하는 조치를 말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