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에 에스엠·엔타스듀프리 '선정'
입력
수정
국내에서 처음으로 운영되는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에 에스엠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가 선정됐다.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는 29일 회의를 열고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 특허 심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고 관세청이 밝혔다.심사 대상 사업권은 제1 여객터미널 사업권(AF1)과 제2터미널 사업권(AF2)으로 각각 에스엠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가 1개씩 사업권을 나눠 갖게 됐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20일 사업제안서, 입찰가격 등을 평가해 AF1·AF2 2개 사업권 모두 사업자 최종 후보로 에스엠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를 선정한 바 있다.
관세청은 관계법령에 따라 이번 입국장 면세점에 중소·중견 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임대계약 기간은 관세법에 따라 5년이며,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갱신이 가능하다.이번 입국장 면세점은 임대료를 매출액과 연동시키는 품목별 영업요율 징수방식이 적용된다.
또 초기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입국장 면세점의 천장과 벽면 등 매장 기본 시설공사는 인천공항공사가 제공하고 면세점 사업자는 마감 인테리어만 설치토록 했다.
다만 입국장 면세점은 취급 품목이 제한된다. 면세점 최대 효자 상품인 담배와 명품 브랜드를 팔 수 없다. 이 때문에 선정된 업체들도 주류, 향수·화장품, 일반 기프트 상품으로 매대 구성을 기획하고 있다.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은 오는 5월 31일 문을 열 예정이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는 29일 회의를 열고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 특허 심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고 관세청이 밝혔다.심사 대상 사업권은 제1 여객터미널 사업권(AF1)과 제2터미널 사업권(AF2)으로 각각 에스엠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가 1개씩 사업권을 나눠 갖게 됐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20일 사업제안서, 입찰가격 등을 평가해 AF1·AF2 2개 사업권 모두 사업자 최종 후보로 에스엠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를 선정한 바 있다.
관세청은 관계법령에 따라 이번 입국장 면세점에 중소·중견 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임대계약 기간은 관세법에 따라 5년이며,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갱신이 가능하다.이번 입국장 면세점은 임대료를 매출액과 연동시키는 품목별 영업요율 징수방식이 적용된다.
또 초기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입국장 면세점의 천장과 벽면 등 매장 기본 시설공사는 인천공항공사가 제공하고 면세점 사업자는 마감 인테리어만 설치토록 했다.
다만 입국장 면세점은 취급 품목이 제한된다. 면세점 최대 효자 상품인 담배와 명품 브랜드를 팔 수 없다. 이 때문에 선정된 업체들도 주류, 향수·화장품, 일반 기프트 상품으로 매대 구성을 기획하고 있다.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은 오는 5월 31일 문을 열 예정이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