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 등록하려면 100명 사전동의 얻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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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개편안 공개…SNS에서 사전동의 얻어야 靑 홈페이지에 노출
등록된 청원 글 답변 요건 '30일 내 20만 명 동의'는 기존과 동일앞으로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게시판에 정식으로 청원 글을 등록하려면 100명으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청와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민청원 개편 방안을 29일 공개했다.
개편안은 31일 오전 5시부터 홈페이지에 적용된다.
기존에는 청원자가 글을 올리는 즉시 그 내용이 청원 게시판에 공개돼 다른 사람들로부터 동의를 받을 수 있었다.그러나 홈페이지가 개편되고 나면 청원자가 청원 글을 올려도 그 내용이 게시판에 공개되지 않는다.
대신 청원자에게는 청원 글에 대한 사전동의를 받을 수 있는 웹사이트의 주소가 부여된다.
청원자가 이 주소를 자신의 SNS에 올려놓은 다음, 100명이 해당 링크로 접속해 동의하고 나면 그때야 청원 글이 청원 게시판에 공개된다.청와대가 이런 절차를 두고 "중복된 내용의 청원이나 무분별한 비방·욕설 등이 담긴 청원, 허위로 밝혀진 청원의 홈페이지 노출을 줄이고 국민의 목소리를 효율적으로 담아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등록된 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 요건은 '30일 내 20만 명 동의'로 기존과 동일하다.
청와대는 개편된 홈페이지를 통해 구체적인 사례를 담아 청원 답변 원칙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입법부·사법부의 고유 권한과 관련한 청원, 지방자치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는 청원 등에는 답변이 어려울 수 있다는 내용이다.
청와대는 그동안 국회의원 세비 인상 요청, 국정농단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사에 대한 특별감사 요구 청원 등에 '삼권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답을 내놨다.
청와대는 이번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월 8일∼18일 온라인 설문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설문에는 7만7천321명이 참여했다.
청원 글을 정식으로 게시하기 위해 사전동의제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63.2%가 찬성했고 반대한다는 답의 비율은 36.8%였다.
청와대의 공식 답변 기준과 관련해 '적정하다'는 의견이 51%로 가장 많았고 '낮춰야 한다'는 의견은 34.7%, '높여야 한다'는 의견은 14.3%를 차지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실명제를 도입하는 데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63.3%,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36.7%였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사전동의 절차를 도입해 욕설, 비방 등이 담긴 부적절한 청원의 노출이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으로 보여 실명제 도입은 유보했다"고 설명했다.
2017년 8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기조 아래 시작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현재까지 57만 5천여 건, 하루 평균 965건의 청원이 올라왔다.이 중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답변한 청원은 총 87건이다.
/연합뉴스
등록된 청원 글 답변 요건 '30일 내 20만 명 동의'는 기존과 동일앞으로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게시판에 정식으로 청원 글을 등록하려면 100명으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청와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민청원 개편 방안을 29일 공개했다.
개편안은 31일 오전 5시부터 홈페이지에 적용된다.
기존에는 청원자가 글을 올리는 즉시 그 내용이 청원 게시판에 공개돼 다른 사람들로부터 동의를 받을 수 있었다.그러나 홈페이지가 개편되고 나면 청원자가 청원 글을 올려도 그 내용이 게시판에 공개되지 않는다.
대신 청원자에게는 청원 글에 대한 사전동의를 받을 수 있는 웹사이트의 주소가 부여된다.
청원자가 이 주소를 자신의 SNS에 올려놓은 다음, 100명이 해당 링크로 접속해 동의하고 나면 그때야 청원 글이 청원 게시판에 공개된다.청와대가 이런 절차를 두고 "중복된 내용의 청원이나 무분별한 비방·욕설 등이 담긴 청원, 허위로 밝혀진 청원의 홈페이지 노출을 줄이고 국민의 목소리를 효율적으로 담아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등록된 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 요건은 '30일 내 20만 명 동의'로 기존과 동일하다.
청와대는 개편된 홈페이지를 통해 구체적인 사례를 담아 청원 답변 원칙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입법부·사법부의 고유 권한과 관련한 청원, 지방자치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는 청원 등에는 답변이 어려울 수 있다는 내용이다.
청와대는 그동안 국회의원 세비 인상 요청, 국정농단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사에 대한 특별감사 요구 청원 등에 '삼권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답을 내놨다.
청와대는 이번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월 8일∼18일 온라인 설문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설문에는 7만7천321명이 참여했다.
청원 글을 정식으로 게시하기 위해 사전동의제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63.2%가 찬성했고 반대한다는 답의 비율은 36.8%였다.
청와대의 공식 답변 기준과 관련해 '적정하다'는 의견이 51%로 가장 많았고 '낮춰야 한다'는 의견은 34.7%, '높여야 한다'는 의견은 14.3%를 차지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실명제를 도입하는 데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63.3%,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36.7%였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사전동의 절차를 도입해 욕설, 비방 등이 담긴 부적절한 청원의 노출이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으로 보여 실명제 도입은 유보했다"고 설명했다.
2017년 8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기조 아래 시작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현재까지 57만 5천여 건, 하루 평균 965건의 청원이 올라왔다.이 중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답변한 청원은 총 87건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