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니안도 탈세? 소속사 측 "업종결정, 참여한 적 없다" [공식입장]

데니안/사진=한경DB
데니안이 탈세 의혹에 휘말렸다.

god 멤버 데니안 소속사 싸이더스HQ 측은 29일 "문제가 된 샴페인바에 사외 이사로 등재돼 있던 것은 사실이지만, 3개월 만에 사임했다"며 "3개월 동안 투자나 운영 등 경영에 참여한 적도 없고, 특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등록 업종 결정 과정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앞서 데니안이 창업에 참여했던 술집이 세금을 덜 내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했음에도 사실상 유흥주점으로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빅뱅 출신 승리와 정준영,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이 몽키뮤지엄을 운영했던 방식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던 탈세 방법이다.

문제가 된 술집은 2018년 2월 샴페인을 전문으로 하는 바를 콘셉트로 문을 열었지만 등록 업종은 일반음식점이었다. 데니안은 개업 당시 샴페인바 운영 회사의 사외 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

현행법상 호프, 이자카야 등 술집도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할 수 있지만, 술을 팔면서 손님들이 노래, 춤을 즐길 수 있는 무대가 설치됐다면 유흥주점으로 등록해야 한다. 클럽, 단란주점, 가라오케 등이 이에 해당하며 분류에 따른 세율이 다르다. 이 때문에 몽키뮤지엄 운영과 관련해 승리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승리는 "2016년 7월 몽키뮤지엄 개업 당시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했다는 걸 인지했다"는 취지로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샴페인바는 지난해 허가없이 건축물을 중축한 혐의로도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됐다. 술집을 인테리어 하면서 '무단증축'을 했다는 것. 강남구청으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았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여기에 불법 테라스 시설로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건축법 위반 의혹까지 제기됐다.

당시 고발자였던 시민단체는 "DJ박스와 특수조명 등을 설치하고 춤출 공간을 만들어 운영해 왔다"며 "이들이 공개한 홍보 영상에도 디제잉을 하는 DJ와 몸을 흠드는 여성들의 모습이 등장한다"고 지적하면서 건축법 위반과 함께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을 문제 삼기도 했다. 데니안은 법인등기부등본상 지난해 2월 22일 사외 이사직에서 사임했다.

한편 데니안은 1999년 그룹 god로 데뷔 후 방송, 연기, 공연 등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있다. 현재 방영 중인 SBS 수목드라마 '빅이슈'에도 아이돌 출신 엔터테인먼트사 대표 강신우 역을 맡아 출연 중이다.

다음은 공식입장 전문안녕하세요. sidusHQ입니다.
금일 3월 29(금) 일에 보도된 데니안 씨 관련 공식 입장을 전해드립니다.
앞서 불미스러운 일로 god 및 데니안 씨를 사랑해주시는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사실 확인 결과, 데니안 씨가 B샴페인 바의 사외 이사로 등재되었던 점은 사실입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의 부탁으로 샴페인 바의 인테리어에 도움을 주기로 하였고 MD 등의 디자인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는 예전 god 활동 시절 팬클럽의 로고를 디자인할 만큼 평소 이 분야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2017년 11월 31일 사외이사로 등재되어 일정 금액의 월급을 받으며 일을 진행하였으나 점점 본인이 잘 알지 못하는 분야의 일이라는 생각에 2018년 2월 21일 사외이사에서 사임하였습니다.

사외 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약 3개월의 기간 동안 투자나 운영 등 전반적인 경영에 참여한 적이 없으며, 특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등록 업종 결정 과정에 참여한 적이 없음을 강조하는 바입니다.감사합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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