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브리핑] 조동호·최정호 결국 낙마…한국·바른미래, '검증실패' 靑 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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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장관 후보자 2명이 낙마했습니다. 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했고,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했습니다.조 후보자는 외유성 출장과 아들의 호화유학 사실 등이 문제가 됐고, 최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의혹과 편법증여가 문제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 지명을 철회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장관 후보자들을 그대로 임명할 경우, 앞으로 국정 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분석됩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후보자 2명의 낙마가 '전형적인 꼬리자르기'라며 나머지 5명의 장관 후보자들에게도 부적격 딱지를 붙여 공세를 강화했습니다.두 후보자의 낙마를 계기로 '청와대의 인사검증 실패론'으로 전선을 확대하는 야권의 공세가 거세질 예정입니다.
◆ '김학의 수사단' 본격 수사 돌입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할 검찰 수사팀이 오늘부터 본격 수사에 돌입합니다.수사단은 관련 의혹에 대한 대검찰청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조사기록은 물론 2013∼2014년 김 전 차관에게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당시 수사기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수사대상이 된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의혹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수사외압 의혹이 우선 검토대상입니다. 특수강간 등 김 전 차관의 성범죄 혐의와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도 향후 수사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 주 52시간 본격 시행…계도기간 종료·위반시 시정명령 후 처벌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이 지난달 종료되면서 오늘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 중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고 검토 중인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에서 1주 최장 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제한되고 이를 초과해서 일을 시킬 수 있는 연장 근로 시간은 1주 최대 12시간입니다. 위반시 시정명령이 부과되며, 최장 4개월 동안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윤지호 "신변 위협 느껴 비상호출 눌렀지만 무응답" … 경찰, 조사 착수
경찰이 고 장자연 사망 사건의 유일한 증인인 배우 윤지오가 비상호출을 눌렀으나 응답이 없었다고 폭로한 데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윤지오가 호출 장치를 3차례 작동한 기록은 발견했지만 112 신고 접수는 안 됐다면서 업무 소홀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윤지오를 찾아가 직접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으며 현재 윤지오는 숙소를 옮기고 여경의 24시간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윤지오가 "목격자를 보호해달라"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는 하루만에 20만 명 이상이 동참했습니다.
◆ 출근길 꽃샘추위 … 미세먼지 걱정없어요
꽃샘추위가 기승이라 오늘 아침 평소보다 옷차림을 따뜻하게 하고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의 기온은 오전 5시 기준 어제보다 3도 가량 낮은 0.4도며 한낮에도 10도에 머무는 등 예년보다 쌀쌀하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부터 밤사이 충청 남부와 전북 북부에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올 것으로 보입니다.중부와 영남 내륙에도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경닷컴 이미나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