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태관리 서비스 '알밤', 주52시간 관리기능 무료로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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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용 인사관리 및 급여계산 서비스 '알밤'을 운영하는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푸른밤이 유료로 제공하던 '주 52시간 근태관리 기능'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1일 발표했다. 알밤은 직원들이 근무지 내에서 스마트폰 앱(응용프로그램)으로 출퇴근 체크를 할 수 있는 서비스다. 관리자는 원격으로 실시간 출퇴근 알림을 받을 수 있으며 출퇴근 기록을 조회 및 보관할 수 있다. 근무 시간 관리 및 주휴수당, 사대보험, 자동 급여계산 기능 등을 지원한다. 현재 국내외 7만여 사업장이 사용 중이다. 푸른밤은 주 52시간 근로제 본격 시행에 따라 프랜차이즈 업체와 대기업을 위주로 유료로 제공되던 주 52시간 근태관리 기능을 모든 중소사업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알밤 서비스에 무료로 기능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알밤 출퇴근기록기 및 자동 급여계산기를 사용하는 법인사업자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설정하면 최대 근로시간 초과 전에 미리 알림을 받을 수 있다. 또 근무시간 총계를 주 단위가 아닌 1개월 단위로도 제공해 탄력, 선택 근무제를 도입한 기업들도 근무시간을 간편히 관리할 수 있다.
추가근무가 발생하면 앱 내에서 바로 연장근무 승인요청도 보낼 수 있다. 근로시간 특례업종인 운송업, 보건업 종사자들은 ‘11시간 휴식시간 보장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직원이 최소 근무시간을 채우지 않고 퇴근하는 경우 근로자와 괸리자 양측에 알림이 가도록 설계했다. 김진용 푸른밤 대표는 "사업자들의 인력운영을 효율화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는 취지에 따라 유료로 제공하던 추가 옵션 기능들을 무료로 풀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사업자의 인사 및 급여 관리 측면에 편의를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알밤 출퇴근기록기 및 자동 급여계산기를 사용하는 법인사업자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설정하면 최대 근로시간 초과 전에 미리 알림을 받을 수 있다. 또 근무시간 총계를 주 단위가 아닌 1개월 단위로도 제공해 탄력, 선택 근무제를 도입한 기업들도 근무시간을 간편히 관리할 수 있다.
추가근무가 발생하면 앱 내에서 바로 연장근무 승인요청도 보낼 수 있다. 근로시간 특례업종인 운송업, 보건업 종사자들은 ‘11시간 휴식시간 보장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직원이 최소 근무시간을 채우지 않고 퇴근하는 경우 근로자와 괸리자 양측에 알림이 가도록 설계했다. 김진용 푸른밤 대표는 "사업자들의 인력운영을 효율화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는 취지에 따라 유료로 제공하던 추가 옵션 기능들을 무료로 풀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사업자의 인사 및 급여 관리 측면에 편의를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