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일회용 비닐봉투 과태료 부과

전국 대형마트와 백화점, 대형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 1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안내문이 붙어 있다. 환경부는 전국 대형마트 2천여 곳과 매장 크기 165㎡이상의 슈퍼마켓 1만 1천여 곳, 백화점, 복합상점가 등을 점검해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