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황교안 경남FC 경기장 유세 위법…형사처벌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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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조항 없어 낮은 수준 행정조치 결정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경남FC 경기장 안 선거유세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행정조치인 '공명선거 협조요청'을 하기로 했다.
공직선거법 106조 2항은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등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경남선관위는 돈을 내 입장권을 사서 들어가는 경기장 안은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고 입장을 냈다. 다만 이 조항을 위반해도 형사처벌 조항이 없어 행정조치만 가능하다.
경남선관위는 4·3 보궐선거 창원성산에 출마하는 한국당 강기윤 후보 캠프에 가장 낮은 수준의 행정조치인 공명선거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이다.
황 대표와 강 후보가 경기 시작 전 유세를 마쳤고 캠프 측에서 사전에 선관위에 질의를 했으나 선관위가 경기장 밖에서 하는 선거운동으로 착각해 명확한 안내를 하지 못했던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황 대표와 강 후보는 지난달 30일 30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과 대구FC의 K리그1(1부리그) 경기장을 찾아 경기장 내에서 금지된 선거유세를 펼쳤다.
프로축구연맹 정관 제5조(정치적 중립성 및 차별금지)에 따르면 경기장 안에서는 정당명, 기호, 번호 등이 노출된 의상을 입을 수 없다. 황 대표와 강 후보는 경호 인력의 제지를 무시하고 자유한국당 당명과 선거기호, 강기윤 후보 이름이 적힌 붉은 상의를 입고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 선거운동을 했다.
해당 규정을 위반한 책임은 홈팀이 진다. 프로축구연맹 경기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한국당의 경기장 안 선거유세와 관련해 홈팀인 경남FC에 "규정을 위반해 징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구체적인 징계에 따라 경남FC가 남은 경기와 상관없이 2부리그로 강등될 가능성도 있다. 경남FC는 공식 입장을 내고 자유한국당에 사과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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