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로 벤처문화 훼손…탄력근로 1년으로 확대해야"

벤처기업協 첫 성명 발표

"밤낮없는 R&D로 기술경쟁
획일적 규제는 경쟁력 떨어뜨려"
벤처업계가 주 52시간 근로제와 관련, 탄력적 근로시간 정산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해달라고 공식 요구했다. 또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은 3개월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도입된 주 52시간 근로제의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은 지난달 종료됐다.

벤처기업협회는 1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벤처기업 입장’이라는 발표문을 통해 “주 52시간 근로제는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려는 벤처기업에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협회는 또 주 52시간 근로제로 인해 20년 만에 되살아나기 시작한 벤처 활성화의 불씨가 꺼지고, 제2의 벤처붐 조성이라는 정부 정책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은 “기술을 무기로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는 벤처기업은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밤낮으로 연구개발(R&D)에 나서야 한다”며 “기업과 근로자가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게 규제가 발목을 잡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벤처기업은 전통 제조업체와 달리 모든 임직원의 창의성에 기반해 혁신적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야 하는 속성을 갖고 있는데 주 52시간 근로제는 이를 이해하지 못한 정책이라는 얘기다. 협회는 또 “기업의 근로시간에 획일적 잣대를 들이댄 법정 근로시간 및 관련 법률 개정은 국내 벤처기업의 핵심 경쟁력 저하와 함께 자율적 열정의 벤처기업 문화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벤처기업의 대외 경쟁력 제고와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를 살려 제도가 연착륙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벤처기업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최대 1년으로, 벤처기업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3개월로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 안 회장은 “국회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한 논의가 제자리걸음이다. 여야가 하루 빨리 법안을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탄력근로 단위 기간과 요건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6개월을, 자유한국당 등은 1년 확대를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