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 미세먼지 심할 때 운행 않은 車에 3000원 지급

서울시는 올해 1~3월 사이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된 7일간 운행하지 않은 승용차 마일리지 회원 차량 5만9461대(누적)에 마일리지 3000포인트씩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마일리지 1포인트는 1원으로 환산되며 현금·모바일상품권으로 전환하거나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 납부에 사용 가능하다. 시는 오는 5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으로 가입하면 모바일 기프티콘과 3000포인트를 추가로 지급한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