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로제 계도기간 끝났는데…'탄력근로 확대' 법안 처리 무산

여야 '확대 기간' 이견 못좁혀
주 52시간 근로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의 3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주 52시간 근로제 위반 시 사업주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3월 말로 끝났지만 보완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이 제도를 적용받는 300명 이상 대형 사업장에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1일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도 여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5일 예정된 3월 국회 본회의 처리가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여야는 당초 이날(1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었지만, 앞서 6차례 논의에서도 진척이 없자 간사 간 협의를 한 뒤 일정을 취소했다. 환노위 관계자는 “여야가 3일 만나 마지막 협상을 벌일 예정이지만 이견이 많아 처리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고, 한국당은 1년 확대를 요구하고 있어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여야는 당초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에 따른 사업장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관련 논의를 시작했지만, 4개월이 지나도록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해 “노동계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는 앞서 12월 안에 탄력근로제 처리를 약속한 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를 기다렸지만, 일부 노동계의 불참으로 무산되면서 3월 임시국회까지 논의가 미뤄졌다.

여야는 환노위에 함께 계류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 논의에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한국당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과 함께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차등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