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2년] 혁신성 실종 지적에 대주주 심사 '시험대'

제3인터넷은행 흥행 실패가 인터넷은행 비관적 전망 방증

인터넷 전문은행이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출범 초기 보여줬던 혁신성과 폭발력이 많이 사그라졌다는 지적이 나온다.시중은행이 인력과 자본을 투입해 인터넷전문은행 '따라잡기'에 나서자 은행 앱과 인터넷 전문은행 간 차별성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사용자경험(UX) 내지 사용자인터페이스(UI)에서 인터넷은행이 조금 낫지만 기능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시중은행들이 기존 오프라인 고객을 온라인으로 유도해 가입자 수는 오히려 인터넷은행보다 많다.각 은행의 주요 앱 가입자는 국민은행 1천480만명, 우리은행 1천417만명, 하나은행 1천100만명, 신한은행이 880만명에 달한다.

인터넷은행은 성장성에서 한계에 달하는 분위기다.

가입자 수나 수신·여신액 모두 증가율이 둔화하는 모습이다.자본금 확충의 어려움 때문이다.

유상증자 때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은 케이뱅크에서 특히 그런 어려움이 많았다.

은행업은 덩치를 키워야 '규모의 경제'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인터넷은행은 오프라인 점포가 없어 적은 비용으로 시작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비용이 들어갈 곳이 적지 않다.

해가 갈수록 연체자도 늘어나 리스크관리를 할 인력도 필요하고, 기업금융과 같은 다른 사업 영역으로 확장하려면 역시 인력 충원이 수반돼야 한다.

다행히 인터넷은행의 발목을 잡았던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제한) 규제가 완화됐지만 기존 인터넷은행이 이 혜택을 받으려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라는 관문을 넘어서야 한다.

관련 법에서는 산업자본이 법령을 초과해 은행 지분을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아니고 금융 관련 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형사처벌 사실이 있더라도 금융당국이 경미한 사례로 판단하면 대주주가 될 수 있다.

케이뱅크는 대주주인 KT가 담합 협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데다가 최근 황창규 회장이 정치권 인사 등에 고액의 자문료를 주며 로비를 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까지 받게 돼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금융위, 공정위, 국세청, 검찰청,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검사 등이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이 기간에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KT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와 검찰 수사 진행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상대적으로 나은 형편이다.

대주주인 카카오의 계열사인 카카오M이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으나 이는 카카오 계열사가 되기 전의 일이고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법인이 아닌 계열사 법인이어서 문제가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KT는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기 위해 지난달 12일 금융위원회에 이런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심사'를 신청했고, 카카오는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

지난달 제3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 접수 결과가 인터넷은행업 전망에 대한 세간의 비관적 인식을 보여줬다는 지적도 나온다.

네이버와 같은 대형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참여하지 않았고, 금융지주 가운데 신한금융이 막판 참여를 철회해 흥행에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청 컨소시엄 3곳 중 '양강'으로 꼽히는 두 컨소시엄을 키움증권과 토스 등 중소형 업체이거나 금융자본이 이끌고 있다.

키움뱅크 컨소시엄에는 하나은행과 SK텔레콤이 들어가 있으나 어느 정도 역할을 할지 미지수다.

주주사가 28개사에 달해 이견을 조율하기 쉽지 않은 구조다.

토스뱅크 컨소시엄은 토스 운영사인 비바리퍼블리카가 지분 60.8%를 갖고 나머지는 벤처캐피탈사가 주력이어서 그 성격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한 금융권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을 하겠다고 신청한 컨소시엄의 면면을 보면 인터넷은행을 통해 혁신을 일으키겠다는 의지보다는 은행 라이선스를 취득해 은행 계좌를 보유하겠다는 욕구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