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조세심판원장 본격 감사…"특경비 유용 등 의혹"

"국·과장 몫 매년 수천만원 가져가" 진정…지난주 예비→본감사 전환
조세심판원 "특정업무 경비 수령 사인 기록 있어…문제없다"
조세심판원의 국·과장급에 지급돼야 할 특정업무 경비를 원장이 관행적으로 챙겨왔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본격 감사에 돌입했다.감사원은 현 원장이 감사를 받는 직원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정황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국세청·감사원과 심판원 행정실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감사원은 안택순 조세심판원장의 특정업무 경비 유용 등 의혹에 대해 예비감사를 마치고 지난주 본감사에 착수했다.

이번 감사는 감사원장의 지시사항이나 부패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전담하는 특별조사국 소관인 것으로 알려졌다.감사원은 조세심판원장이 상임 심판관과 과장들에게 지급돼야 할 특정업무 경비를 자신이 대신 챙겨 사용해왔다는 진정서를 접수해 지난달 사실 확인 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진정 내용에 대한 심층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지난주 본감사로 전환했다.

특정업무 경비를 받는 조세심판원 직원은 상임심판관(국장급) 6명과 과장급 15명으로 국장급은 매달 21만원, 과장급은 15만원의 경비가 지급된다.이들이 매년 받아야 할 약 3천800만원의 특정 업무 경비를 "조세심판원장이 관행적으로 횡령해왔다"는 것이 진정서의 요지다.

감사원은 지난주 첫 조사에서 심판원의 국·과장급을 차례로 불러 특정업무 경비를 본인이 직접 수령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안 원장이 "특정업무경비를 받았다고 감사원에 진술하라"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직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강요했다는 의혹도 감사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한 전직 심판원 조사관은 "특정업무 경비 수령 사인을 관행적으로 하긴 했지만 실제로 경비를 받은 적은 없다"며 "원장이 누구냐에 따라 상황이 조금씩 다르긴 했지만, 상당 부분 원장이 국·과장 몫을 사용해 온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조세심판원의 특정업무 경비가 법에 정해진 용도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됐는지도 감사 대상이다.

특정업무 경비는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 업무수행에 드는 경비로, 특수활동비와 유사하지만 사용 증빙을 남겨야 한다는 점이 다르다.

이번 감사는 3∼4주간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판원 측은 특정업무 경비 지급과 사용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심판원 행정실 관계자는 "국·과장 본인들이 각각 경비를 수령했다는 사인을 한 기록이 있다"며 "예산집행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집행했고 공무 이외의 사적인 사용은 없었다"고 해명했다.이어 "현재 본감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우선 감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