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모킹건' 임종헌 USB 증거 채택…법원 "압수절차 문제없다"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확보한 USB를 법원이 증거로 인정했다.

임 전 차장 측은 검찰이 위법하게 수집한 USB라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압수수색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2일 임 전 차장의 속행 공판에서 임 전 차장의 USB를 증거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진술로 USB가 사무실에 있음이 확인된 만큼 그 한도에 대해 사무실 압수수색이 적법하고, 공소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도 인정된다"며 증거 채택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USB에 담긴 법원행정처 작성 문건 중 임 전 차장이 동의하지 않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향후 법정에서 증거 조사가 이뤄지게 됐다.검찰은 지난해 7월 21일과 25일 2차례에 걸쳐 임 전 차장의 자택과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주거지 PC에 USB 접속 흔적이 나왔고, 임 전 차장이 '사무실에 USB가 있다'고 해서 사무실 압수수색에 이르렀다.

사무실에서 확보한 USB에는 임 전 차장 퇴임 전후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 8천600여건이 담겨 있어 이번 사건의 '스모킹건'으로 불렸다.그러나 임 전 차장은 "검찰이 수색할 장소와 압수할 물건 등 영장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사무실에 있는 USB 압수에 제대로 이의제기를 하지 못했다"며 위법한 압수수색이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조력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USB 압수수색이 위법한 만큼 그 안에 담긴 문서들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했다.검찰은 압수수색 당시 임 전 차장에게 영장을 제시했고, 사무실로 이동한 것도 임 전 차장의 말에 따른 것이라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임 전 차장이 수사 과정에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재판 과정에서 위법 수집 주장을 펴는 건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라고 꼬집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