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진, 전 대표 대상 손해배상청구 소송 2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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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진은 박모 전(前) 대표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박 전 대표에게 약 31억원의 원금과 관련 이자를 파나진 측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다.2012년 파나진 주주들은 박 전 대표가 회사에 수십억원대의 피해를 입혔다며 박 전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파나진 각자 대표로 재임할 당시 중국 자회사인 칭따오스틸과 자신의 비상장 개인기업인 코람스틸을 통해 파나진의 설비 등을 부당하게 이용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6월19일 대법원은 박 전 대표에게 칭따오스틸을 이용한 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의 유죄를 확정했다.
파나진 관계자는 "2심 판결이 1심보다 승소 금액은 줄었지만, 박 전 대표로 인해 입었던 부당한 피해를 일부 회복할 수 있게 됐다"며 "대법원 상고 여부는 변호인단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지난달 28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박 전 대표에게 약 31억원의 원금과 관련 이자를 파나진 측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다.2012년 파나진 주주들은 박 전 대표가 회사에 수십억원대의 피해를 입혔다며 박 전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파나진 각자 대표로 재임할 당시 중국 자회사인 칭따오스틸과 자신의 비상장 개인기업인 코람스틸을 통해 파나진의 설비 등을 부당하게 이용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6월19일 대법원은 박 전 대표에게 칭따오스틸을 이용한 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의 유죄를 확정했다.
파나진 관계자는 "2심 판결이 1심보다 승소 금액은 줄었지만, 박 전 대표로 인해 입었던 부당한 피해를 일부 회복할 수 있게 됐다"며 "대법원 상고 여부는 변호인단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