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유세' 못 막은 경남FC 제재금 2000만 원…정의당 농구장 유세 논란도

경남FC, 제재금 2000만원
프로연맹 상벌위 "유세 활동 제지 노력 인정"
"소수 직원이 다수 운동원 통제하기에 역부족"
'한국당 경기장 유세' 경남 FC 징계 논의 (사진=연합뉴스)
경남FC가 프로축구 K리그 경기에서 4·3 재보궐 선거 운동을 지원을 못막은 데 대해 제재금 2000만 원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는 2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 5층 회의실에서 '2019년도 제4차 상벌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4·3 창원성산 재보궐 선거 운동 지원을 위해 지난달 30일 창원을 찾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같은 당 강기윤 후보와 함께 선거 유세를 위해 창원축구센터을 찾았다.

프로연맹 정관 제5조(정치적 중립성 및 차별금지)에는 '연맹은 행정 및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명시돼 있다. 이 때문에 경기장 내에서 선거 유세를 펼치는 건 불법이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당명이 적힌 붉은 점퍼를 입고 지난 30일 오후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FC와 대구FC의 경기 도중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날 프로연맹 경기위원회는 제재하지 않은 경남 구단에 대해 징계 필요성을 결정했고, 이날 상벌위는 회의를 열어 조기호 경남 구단 대표이사의 소명을 들은 뒤 20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프로연맹은 "구단이 경기 전부터 이미 선거 열기가 고조되고 있었음에도 경호인원을 증원하지 않았고, 선거운동원들이 입장게이트를 통과하는 상황에서 티켓 검표나 선거운동원복 탈의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유세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했고, 장내 방송을 통해 공개 퇴장을 요구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은 점은 구단에 귀책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다만 구단이 유세단의 경기장 진입과 유세 활동을 제지했던 점과 소수의 구단 사무국 인원으로 다수의 운동원을 통제하기에 역부족이었다는 사실을 들어 구단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직접 위반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로 인해 승점 감점이나 무관중 경기의 중징계가 아닌 제재금 징계를 결정했다.

징계를 받은 경남 구단은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프로연맹은 이사회를 열어 15일 이내에 재심 사유를 심의해야 한다.
여영국 후보 페이스북
한편 한국당의 프로 축구 경기장 유세가 비난에 직면하자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지난달 2일 농구장을 방문해 유세활동으로 간주될 수 있는 행동을 한 일도 재조명되며 정치권 공방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여영국 후보는 당시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함께 프로농구 창원 LG 세이커스 경기장을 찾아 ‘5 여영국’라고 장식된 머리띠를 두르고 응원을 하고 관중들과 사진을 찍었다.

강기윤 한국당 후보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여 후보가 창원LG 농구 경기장에서 기호와 이름이 새겨진 머리띠를 착용하고, 지지호소 활동을 벌인 바 있다”며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여영국 선거대책본부는 “경기장 내에서 여영국 후보 지지를 비롯한 일체의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며 “다만 여 후보가 착용한 머리띠(5 여영국)는 경기장 밖 선거운동용으로 경기장 내에서는 자체 영상 촬영 후 탈착하고 경기 응원만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경남도선관위는 이 논란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