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이 딸 지원서 사장에게 직접 전달" 진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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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KT 부정채용 의혹에 휩싸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딸의 계약직 입사 지원서를 당시 KT 사장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은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이 2011년 김성태 의원에게서 딸의 계약직 지원서를 직접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2일 밝혔다. 다만 2011년 계약직 채용은 공소시효(7년)가 지나 검찰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김 의원의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검찰은 2012년 하반기 KT 신입사원 채용 당시 부정채용 의혹을 수사하면서 김 의원의 딸이 서류 합격자 명단에 없었으나 최종 합격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다.
김 의원이 딸의 계약직 취업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확보한 검찰은 딸이 정규직이 된 2012년 공개채용 때에도 김 의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했는지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김 의원에게서 딸의 계약직 원서를 받았다고 진술한 서 전 사장은 총 6명의 부정채용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달 27일 구속됐다.
서 전 사장에게 지시받은 2건을 포함해 부정채용 5건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전무)은 지난 1일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정영태 전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김종선 전 KTDS 부사장 등도 딸, 지인 자녀 등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내용을 김 전 전무의 공소 사실에 포함했다.성 전 사장이 청탁한 지인 자녀는 면접에서 탈락했는데도 최종 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은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이 2011년 김성태 의원에게서 딸의 계약직 지원서를 직접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2일 밝혔다. 다만 2011년 계약직 채용은 공소시효(7년)가 지나 검찰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김 의원의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검찰은 2012년 하반기 KT 신입사원 채용 당시 부정채용 의혹을 수사하면서 김 의원의 딸이 서류 합격자 명단에 없었으나 최종 합격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다.
김 의원이 딸의 계약직 취업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확보한 검찰은 딸이 정규직이 된 2012년 공개채용 때에도 김 의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했는지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김 의원에게서 딸의 계약직 원서를 받았다고 진술한 서 전 사장은 총 6명의 부정채용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달 27일 구속됐다.
서 전 사장에게 지시받은 2건을 포함해 부정채용 5건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전무)은 지난 1일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정영태 전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김종선 전 KTDS 부사장 등도 딸, 지인 자녀 등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내용을 김 전 전무의 공소 사실에 포함했다.성 전 사장이 청탁한 지인 자녀는 면접에서 탈락했는데도 최종 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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