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장 전 시간외 종가매매…29일부터 60분→10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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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A23
증시 개장 전 시간외 종가매매 운영시간이 1시간에서 오는 29일부터 10분으로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개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장 개시 전 시간외 종가매매는 1시간(오전 7시30분∼8시30분)에서 10분(오전 8시30분∼8시40분)으로 단축된다. 장 종료 후 시간외 종가매매와 달리 개시 전 시간외 종가매매는 활용도가 떨어지는데도 거래시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장 개시 전 대량매매 시간도 오전 7시30분∼9시에서 오전 8∼9시로 30분 줄어든다. 시간외 대량매매 제도는 국내외 ‘큰손’ 투자자들의 대량매매로 시장이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3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개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장 개시 전 시간외 종가매매는 1시간(오전 7시30분∼8시30분)에서 10분(오전 8시30분∼8시40분)으로 단축된다. 장 종료 후 시간외 종가매매와 달리 개시 전 시간외 종가매매는 활용도가 떨어지는데도 거래시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장 개시 전 대량매매 시간도 오전 7시30분∼9시에서 오전 8∼9시로 30분 줄어든다. 시간외 대량매매 제도는 국내외 ‘큰손’ 투자자들의 대량매매로 시장이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