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단체 "119구급대 출입 막은 주한미군 규탄…고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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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캐럴서 숨진 한국인 근로자 구조활동 불허해 국내법 위반"대구경북 진보연대와 주권연대는 4일 "119구급대의 미군부대 출입을 막은 주한미군을 규탄하고 고소·고발을 진행한다"고 밝혔다.대구경북 진보연대·주권연대는 이날 경북 칠곡군 왜관읍 미군부대 캠프캐럴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0일 오후 캠프캐럴에서 한국인 근로자가 작업 중 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미군이 칠곡소방서 119구급대의 출입을 막았다"며 항의했다.
두 단체는 "주한미군은 근로자가 이미 숨졌고 보안상 출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우리 국민을 구조하려는 구급대 출입을 불허했다"며 "이는 119구조구급법을 위반한 것이고, 우리 국민의 사망사건을 수사하는데 큰 장애를 일으킨 것"이라고 했다.
또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17조 3항에는 합중국 군대가 설정한 고용 조건, 보상, 노동관계는 대한민국 노동 법령의 제 규정에 따라야 하고, 동 협정 7조에는 합중국 군대가 대한민국 법령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우리 국민이 주한미군의 피고용인으로 업무를 수행할 때 우리 법령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사망사건 이유와 근로환경 감독·집행의 위법성을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단체는 "우리 국민은 더는 주한미군이라는 이유로 법망을 벗어나 행동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며 "주한미군의 재발 방지대책 수립과 사죄, 우리 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두 단체는 "주한미군은 근로자가 이미 숨졌고 보안상 출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우리 국민을 구조하려는 구급대 출입을 불허했다"며 "이는 119구조구급법을 위반한 것이고, 우리 국민의 사망사건을 수사하는데 큰 장애를 일으킨 것"이라고 했다.
또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17조 3항에는 합중국 군대가 설정한 고용 조건, 보상, 노동관계는 대한민국 노동 법령의 제 규정에 따라야 하고, 동 협정 7조에는 합중국 군대가 대한민국 법령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우리 국민이 주한미군의 피고용인으로 업무를 수행할 때 우리 법령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사망사건 이유와 근로환경 감독·집행의 위법성을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단체는 "우리 국민은 더는 주한미군이라는 이유로 법망을 벗어나 행동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며 "주한미군의 재발 방지대책 수립과 사죄, 우리 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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