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투기의혹' 서울중앙지검 형사부가 수사…사건배당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서울 흑석동 건물을 매입하면서 불법을 저지른 의혹이 있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배당해 수사하기로 했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이 김 전 대변인을 부패방지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에 배당했다.앞서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김 전 대변인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이 있다며 지난 2일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자유연대 등 6개 보수성향 시민단체도 추가 고발장을 제출함에 따라 중앙지검이 김 전 대변인 관련 의혹 사건을 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유연대 등은 "김 전 대변인이 흑석동 상가주택을 매입할 때 대출서류를 조작한 의혹이 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4일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