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아냐…연인사이였다" 전 유도코치 주장에 신유용 "뻔뻔함에 치 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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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유도선수 시절에 코치 A(35)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신유용(24) 씨는 4일 "그가 참회했으리라고 조금은 기대했는데, 뻔뻔한 모습에 놀랐다"며 분노했다.
신 씨는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첫 재판 후 "법정에 들어오는 피고인이 무서웠고,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성폭행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뻔뻔함에 치가 떨렸다"며 이같이 말했다.A 씨를 고소한 이후 스트레스성 류머티즘 관절염을 앓는다는 신 씨는 방청석에서 눈물을 흘리며 재판을 지켜봤다.
신 씨는 "울지 않으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는데 결국 눈물을 흘렸다. 그가 많이 반성했으리라 기대했지만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가 적당한 처벌을 받도록 마음을 굳건히 하고 더욱 힘을 내겠다"며 앞으로 재판을 계속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신 씨를 변호해온 이은의 변호사는 "강제 추행한 뒤 연인관계로 발전했다는 피고인 주장은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신 씨는 A 씨를 고소한 후 3차례나 검찰에 출석해 힘들게 조사를 받았다"며 "피고인이 성폭행을 부인해 피해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나서는 등 2차 피해도 발생했다"고 전했다.
A씨는 재판에서 강제 추행은 인정했지만, 성폭행 혐의는 부인했다.A 씨는 "강제적이지는 않았지만 입맞춤 등 추행을 인정한다. 하지만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변호인을 통해 "입맞춤한 후 둘이 가까워져 스킨십을 자유롭게 하는 등 연인 같은 사이가 됐다"며 "성관계도 자연스럽게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의 변호인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부양 자녀가 세 명이며, 모친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참작해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반면 검찰과 신씨 변호인은 보석 기각을 요구했다.
이은의 변호사는 "남의 집 아이(신 씨를 뜻함)를 그렇게 하고, 자기 아이들을 돌봐야 해서 보석을 신청하다니 말이 되냐"고 꼬집었다.
다음 재판은 18일 열린다.
A 씨는 2011년 8∼9월 전북 고창군 모 고등학교 내 유도부 코치실에서 당시 1학년이던 제자 신 씨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 됐다.
A 씨는 같은 해 7월 신 씨에게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유용 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언론 인터뷰에서 "A 씨로부터 수년간에 걸쳐 20여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주리기자 yuffie5@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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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씨는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첫 재판 후 "법정에 들어오는 피고인이 무서웠고,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성폭행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뻔뻔함에 치가 떨렸다"며 이같이 말했다.A 씨를 고소한 이후 스트레스성 류머티즘 관절염을 앓는다는 신 씨는 방청석에서 눈물을 흘리며 재판을 지켜봤다.
신 씨는 "울지 않으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는데 결국 눈물을 흘렸다. 그가 많이 반성했으리라 기대했지만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가 적당한 처벌을 받도록 마음을 굳건히 하고 더욱 힘을 내겠다"며 앞으로 재판을 계속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신 씨를 변호해온 이은의 변호사는 "강제 추행한 뒤 연인관계로 발전했다는 피고인 주장은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신 씨는 A 씨를 고소한 후 3차례나 검찰에 출석해 힘들게 조사를 받았다"며 "피고인이 성폭행을 부인해 피해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나서는 등 2차 피해도 발생했다"고 전했다.
A씨는 재판에서 강제 추행은 인정했지만, 성폭행 혐의는 부인했다.A 씨는 "강제적이지는 않았지만 입맞춤 등 추행을 인정한다. 하지만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변호인을 통해 "입맞춤한 후 둘이 가까워져 스킨십을 자유롭게 하는 등 연인 같은 사이가 됐다"며 "성관계도 자연스럽게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의 변호인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부양 자녀가 세 명이며, 모친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참작해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반면 검찰과 신씨 변호인은 보석 기각을 요구했다.
이은의 변호사는 "남의 집 아이(신 씨를 뜻함)를 그렇게 하고, 자기 아이들을 돌봐야 해서 보석을 신청하다니 말이 되냐"고 꼬집었다.
다음 재판은 18일 열린다.
A 씨는 2011년 8∼9월 전북 고창군 모 고등학교 내 유도부 코치실에서 당시 1학년이던 제자 신 씨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 됐다.
A 씨는 같은 해 7월 신 씨에게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유용 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언론 인터뷰에서 "A 씨로부터 수년간에 걸쳐 20여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주리기자 yuffie5@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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