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를로스 곤 前 닛산 회장, 특별배임 혐의로 다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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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검찰이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을 특별배임 혐의로 다시 체포했다.
4일 NHK에 따르면 도쿄지검 특수부는 곤 전 회장이 중동 오만의 판매 대리점에 지원된 닛산 자금의 일부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이날 오전 6시 이전 곤 전 회장의 도쿄도 내 거주지를 방문, 임의동행을 요구했으며 이후 조사를 거쳐 체포했다.곤 전 회장이 체포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로,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이 또다시 체포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르노·닛산·미쓰비시자동차 3사 연합체를 이끌던 곤 전 회장은 2011~2015년 유가 증권보고서에 5년간의 소득 50억엔(약 500억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 등으로 작년 11월 19일 도쿄지검에 체포된 바 있다.
이후 특별배임 등 개인 비리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구속기소 된 뒤 도쿄구치소에서 구금됐다가 지난달 6일 10억엔(약 100억원)의 보석금을 내고 체포 108일 만에 풀려났다.당시 법원은 일본 국내 주거 제한, 해외 방문 금지, 인터넷 사용 제한 등의 까다로운 조건을 달아 보석을 인정했다.
검찰은 이 중 지난해까지 7년간 오만의 대리점에 지출된 38억엔(약 380억원)가량의 자금 일부가 곤 전 회장이 사용했던 유람용 보트 구입 자금 등에 충당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4일 NHK에 따르면 도쿄지검 특수부는 곤 전 회장이 중동 오만의 판매 대리점에 지원된 닛산 자금의 일부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이날 오전 6시 이전 곤 전 회장의 도쿄도 내 거주지를 방문, 임의동행을 요구했으며 이후 조사를 거쳐 체포했다.곤 전 회장이 체포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로,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이 또다시 체포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르노·닛산·미쓰비시자동차 3사 연합체를 이끌던 곤 전 회장은 2011~2015년 유가 증권보고서에 5년간의 소득 50억엔(약 500억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 등으로 작년 11월 19일 도쿄지검에 체포된 바 있다.
이후 특별배임 등 개인 비리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구속기소 된 뒤 도쿄구치소에서 구금됐다가 지난달 6일 10억엔(약 100억원)의 보석금을 내고 체포 108일 만에 풀려났다.당시 법원은 일본 국내 주거 제한, 해외 방문 금지, 인터넷 사용 제한 등의 까다로운 조건을 달아 보석을 인정했다.
검찰은 이 중 지난해까지 7년간 오만의 대리점에 지출된 38억엔(약 380억원)가량의 자금 일부가 곤 전 회장이 사용했던 유람용 보트 구입 자금 등에 충당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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