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협상 막판 조율…무역 합의사항 이행 기한 2025년으로

무역협상 막판 조율에 나선 미국과 중국이 강제성 있는 무역 합의사항의 이행 기한을 2025년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 통신은 3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2025년까지 미국산 상품 수입을 확대하고 중국에서 사업하는 미국 기업들의 독자법인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고 전했다.잠정적인 합의문에 따르면 중국은 대두와 에너지 상품 등 미국산 상품 구매를 약속한 만큼 늘리고 중국 시장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이 지분을 100% 소유한 독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합의사항을 2025년까지 이행하기로 했다.

이러한 사안은 중국이 이를 어길 경우 미국은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는 구속력을 가진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밖에 미국의 보복관세 부과 등 강제 이행장치가 없는 약속은 중국 측에서 2029년까지 이행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여전히 중국이 무역 합의를 준수하도록 강제할 장치와 무역 전쟁 과정에서 미중이 양국에 부과한 관세의 철회 여부가 최고 난제로 남아있다.

미국은 중국이 합의를 지키지 않으면 이에 비례해서 보복을 가하는 식의 강제 이행 장치를 원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해 보복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는 하고 있지만 이를 정식 합의문에 넣는 것에는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합의안에는 미중 정상이 합의안에 서명한 이후 90일 혹은 180일간 관세를 유지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중 정상회담 시기는 여전히 조율 중이며 이르면 고위급 무역협상이 끝나는 4일 발표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