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산불] 홍남기 긴급점검회의…"응급복구비·목적예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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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응급복구비 42억5천만원 집행…목적예비비 1.8조 활용 최대한 지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강원 동해안 산불과 관련,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긴급 점검회의를 소집하고 산불 피해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위한 재정·세제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피해복구, 이재민 생활안정, 피해지역의 정상화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재정·세제상 조치를 최대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당장 이재민 구호와 피해복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이날 재난 안전특별교부세와 재난구호비 등 42억5천만원을 응급복구비로 우선 집행하기로 했다.
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한 산불 피해조사와 복구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부처별로 편성돼 있는 재난대책비가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필요하면 목적예비비 1조8천억원을 활용해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재난대책비는 행정안전부(360억원), 산림청(333억원), 농림부(558억원), 교육부(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1천567억원) 등에 편성돼 있다.
기재부는 또 산불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지역 납세자들에 대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납세담보 면제, 재해손실 공제,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먼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는 납부기한을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 유예하고, 납세담보는 최근 2년간 체납 사실이 없는 경우 5천만원까지 면제한다.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상실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한다.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납세자는 세무조사가 사전 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도 세무조사가 연기 또는 중지된다.기재부는 향후 복구단계에서 긴급한 재해복구 공사의 경우 수의계약을 통해 최대한 조속히 집행되도록 하고, 불가항력에 따른 계약이행 지체 확인 시 지체상금을 면제한다.
불가피하게 공사가 중지되는 경우 추가 기간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등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기재부는 덧붙였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강원 동해안 산불과 관련,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긴급 점검회의를 소집하고 산불 피해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위한 재정·세제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피해복구, 이재민 생활안정, 피해지역의 정상화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재정·세제상 조치를 최대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당장 이재민 구호와 피해복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이날 재난 안전특별교부세와 재난구호비 등 42억5천만원을 응급복구비로 우선 집행하기로 했다.
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한 산불 피해조사와 복구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부처별로 편성돼 있는 재난대책비가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필요하면 목적예비비 1조8천억원을 활용해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재난대책비는 행정안전부(360억원), 산림청(333억원), 농림부(558억원), 교육부(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1천567억원) 등에 편성돼 있다.
기재부는 또 산불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지역 납세자들에 대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납세담보 면제, 재해손실 공제,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먼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는 납부기한을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 유예하고, 납세담보는 최근 2년간 체납 사실이 없는 경우 5천만원까지 면제한다.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상실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한다.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납세자는 세무조사가 사전 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도 세무조사가 연기 또는 중지된다.기재부는 향후 복구단계에서 긴급한 재해복구 공사의 경우 수의계약을 통해 최대한 조속히 집행되도록 하고, 불가항력에 따른 계약이행 지체 확인 시 지체상금을 면제한다.
불가피하게 공사가 중지되는 경우 추가 기간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등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기재부는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