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산불피해 납세자에 집중 세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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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강원 동해안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납기 연장, 세무조사 중단 등 세정 지원을 실시한다고 5일 발표했다.
산불 피해를 본 납세자는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등의 신고·납부 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미 고지된 국세에 대해선 9개월까지 징수를 늦춘다. 특별재난 지역으로 지정되면 징수 유예기간이 최장 2년까지 늘어난다. 현재 체납액이 있다면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 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해준다.산불로 직접 피해를 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연말까지 원칙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세무조사가 이미 통지됐거나 진행 중이면 납세자가 연기·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단 부과 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면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산불 피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주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가 신청하지 못할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 사실을 직접 수집해 적극적인 세정 지원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산불 피해를 본 납세자는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등의 신고·납부 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미 고지된 국세에 대해선 9개월까지 징수를 늦춘다. 특별재난 지역으로 지정되면 징수 유예기간이 최장 2년까지 늘어난다. 현재 체납액이 있다면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 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해준다.산불로 직접 피해를 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연말까지 원칙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세무조사가 이미 통지됐거나 진행 중이면 납세자가 연기·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단 부과 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면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산불 피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주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가 신청하지 못할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 사실을 직접 수집해 적극적인 세정 지원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